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국내 1주택은 언제 양도해야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17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내 1주택은 언제 양도해야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5.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해야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국내에 1주택만 있는 세대가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 조건을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해야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국내에 주택이 하나뿐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비과세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1주택만 보유한 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국내에 1주택뿐인 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였더라도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됨

본문(원문)

현행의 소득세법상, 국내에 1주택뿐인 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였더라도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됨.

정제 정리

질의

국내에 1주택만 있는 세대가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조건.

회답

현행의 소득세법상, 국내에 1주택뿐인 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였더라도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172 (<time datetime="1995-05-11">1995.05.11</time> 회신), "국내 1주택은 언제 양도해야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1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117)
원 제목
국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조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