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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봉양 합가 주택의 비과세 조건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합가일 현재 각 세대가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1년 이내 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한다.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합가일 현재 각 세대가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1년 이내 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한다. 각 주택의 요건 충족과 1년 내 양도 여부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확인하여 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⑫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 합친 날부터 1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친 뒤 그중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직계존속의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치는 경우에 합가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3년 거주)을 갖춘 세대가 합가일로부터 1년 이내 그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2항에 의거 직계존속을 동거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치는 경우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합가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3년 거주)을 갖춘 세대가 합가일로부터 1년 아내 그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비과세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세대합가일 현재 각 주택의 1세대1주택 해당 여부와 합가일로부터 당해 아파트를 1년내 양도되었는지 여부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확인하여 결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직계존속의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회답
1. 합가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인 3년 거주를 갖춘 세대가 합가일부터 1년 이내에 그중 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한다.
2. 합가일 현재 각 주택의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와 합가일부터 해당 아파트를 1년 내 양도했는지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확인하여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2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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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724 (<time datetime="1994-10-21">1994.10.21</time> 회신), "동거봉양 합가 주택의 비과세 조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2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223)
- 원 제목
- 직계존속의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 비과세 요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