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노부모 봉양 합가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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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노부모 봉양 합가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2.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간은 둘째 딸과 세대를 합친 날부터 계산한다.

둘째 딸과 세대를 합친 경우 노부모 봉양에 따른 1세대1주택 특례의 기간 계산일을 물었다. 기간은 둘째 딸과 세대를 합친 날부터 계산한다. 구체적인 비과세 판단은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둘째 딸과 세대를 합쳤다. 원문에는 주택 보유 현황이나 합가일 등 다른 사실관계가 제시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1세대1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 55세)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여부를 판단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1358,2003.09.26)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의 경우 둘째딸과 세대를 합친날로부터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노부모 봉양을 위한 합가 시 1세대1주택 특례의 기간을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서일46014-11358, 2003.09.26.)을 참고하며, 질의의 경우 둘째 딸과 세대를 합친 날부터 계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일46014-11358 동거봉양 합가 주택은 언제까지 팔아야 비과세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 (<time datetime="2004-02-06">2004.02.06</time> 회신), "노부모 봉양 합가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3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343)
원 제목
노부모봉양을 위한 1세대1주택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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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