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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후 다주택이 되면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마지막 1주택은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상속주택 양도 후 주택을 추가 취득해 다주택이 된 세대의 양도소득세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마지막 1주택은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마지막 주택은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모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은 후 다른 주택을 취득했다. 거주하던 상속주택을 양도한 후 2개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해 다주택자가 됐다.
질의요지
모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은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거주하던 상속주택을 양도한 후 2개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여 1세대 다주택 소유자로써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맨 나중에 양도하는 1주택도 양도일 현재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한 경우에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서 “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을 말하는 것이며,
2. 귀 질의의 경우 모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은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거주하던 상속주택을 양도한 후 2개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여 1세대 다주택 소유자로써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맨 나중에 양도하는 1주택도 양도일 현재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한 경우에 비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주택을 양도한 후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여 1세대 다주택자가 된 경우 과세 여부.
회답
1.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서 “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을 말한다.
2. 모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은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거주하던 상속주택을 양도한 후 2개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맨 나중에 양도하는 1주택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8서0394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268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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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683 (<time datetime="1995-10-16">1995.10.16</time> 회신), "상속 후 다주택이 되면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6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667)
- 원 제목
- 상속주택을 양도한 후 2개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여 1세대 다주택가 된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