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모친과 한 세대이면 먼저 파는 주택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90회신일 1995.01.25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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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모친과 한 세대이면 먼저 파는 주택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1.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1.25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고 나머지는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모친과 한 세대를 구성한 상태에서 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과세 방법을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고 나머지는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 및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5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문의자는 모친과 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 이 상태에서 보유 주택 중 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국내에 거주하는 일세대 이주택자가 그 중 일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일주택에 대하여도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 1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중 그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도 소득세법 제15조 제1항에 규정된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2. 위에서 "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도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하는 가족(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을 말하는 것이며

3. 귀문의 경우 모친과 한 세대를 구성함으로써 1세대 1주택 소유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위 1)의 규정에 의한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 2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 방법.

회답

1.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 1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중 그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도 소득세법 제15조 제1항에 규정된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2. 위에서 "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도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하는 가족(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을 말하는 것이며

3. 귀문의 경우 모친과 한 세대를 구성함으로써 1세대 1주택 소유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위 1)의 규정에 의한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90 (1995.01.25 회신), "모친과 한 세대이면 먼저 파는 주택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3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394)
원 제목
국내에 거주하는 일세대 이주택자가 주택을 양도시 양도세 과세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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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