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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세대를 합치면 농촌주택은 귀농주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 경우 농촌주택은 귀농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먼저 양도한 아내의 주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농촌주택의 남편과 도시주택의 아내가 세대를 합친 경우 귀농주택 특례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농촌주택은 귀농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먼저 양도한 아내의 주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남편은 시골에서 계속 농사짓고 아내만 도시에서 생활하며 주택을 소유했던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촌주택을 소유한 남편은 시골에서 계속 농사를 지었다. 아내는 ○○시에서 생활하며 주택 한 채를 소유하다가 남편과 세대를 합쳤다.
질의요지
농촌주택을 소유한 남편은 시골에서 계속 농사를 짓고 있었고, 아내만 ○○시에서 생활하면서 1주택을 소유하다가 시골의 남편과 세대를 합친 경우에는, 귀농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먼저 양도한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기 회신한 내용과 유사하여 기 회신문(재일 46014-1431 96.6.14)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431, 1996.6.14
현행의 소득세법상, 부부 중 농촌주택을 소유한 남편은 시골에서 계속 농사를 짓고 있었고 아내만 ○○시에서 생활하면서 1주택을 소유하다가 시골의 남편과 세대를 합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3호 규정에 따른 귀농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시의 아내 소유 주택을 먼저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촌주택을 소유하며 농사짓던 남편과 ○○시 주택을 소유한 아내가 세대를 합친 경우 귀농주택 해당 여부와 먼저 양도한 아내 주택의 과세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기 회신한 내용과 유사하여 기 회신문(재일 46014-1431 96.6.14)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431, 1996.6.14
현행의 소득세법상, 부부 중 농촌주택을 소유한 남편은 시골에서 계속 농사를 짓고 있었고 아내만 ○○시에서 생활하면서 1주택을 소유하다가 시골의 남편과 세대를 합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3호 규정에 따른 귀농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시의 아내 소유 주택을 먼저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1431 법인전환 시 고정자산 양도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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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687 (<time datetime="1999-09-14">1999.09.14</time> 회신), "부부가 세대를 합치면 농촌주택은 귀농주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7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711)
- 원 제목
- 귀농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