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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봉양 합가 후 먼저 판 주택은 비과세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세대를 합친 날부터 1년 이내 먼저 양도한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각자 비과세요건을 갖춘 1주택 세대가 직계존속 봉양을 위해 합가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를 합친 날부터 1년 이내 먼저 양도한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각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여 비과세요건을 갖춰야 하며 그렇지 않은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1주택 세대가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뒤 같은 요건을 갖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쳤다. 합가 후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1주택자가 비과세요건 갖춘 후 직계존속을 동거ㆍ봉양하기 위하여 같은 비과세 요건을 갖춘 직계존속과 세대를 합치고, 그 합친 날부터 1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서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2항의 규정에 따라서, 국내에 1주택을 가진 1세대가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여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요건을 갖춘 후에 직계존손(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함, 이하 같음)을 동거ㆍ봉양하기 위하여 같은 비과세 요건을 갖춘 직계존속과 세대를 합치고, 그 합친 날부터 1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서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3년 이상 거주한 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위"1"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과세요건을 각각 갖춘 1주택 세대가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친 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2항에 따라 국내 1주택 세대가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여 비과세요건을 갖춘 후, 같은 요건을 갖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치고 합친 날부터 1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2. 3년 이상 거주한 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위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2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8서0677 심판결정2018.05.1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134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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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346 (1995.06.03 회신), "부모 봉양 합가 후 먼저 판 주택은 비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1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141)
- 원 제목
- 비과세요건 각각 갖춘 1주택자가 세대합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