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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봉양 합가 시 먼저 판 주택은 비과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동거봉양 합가 시 먼저 판 주택은 비과세되나?2. 최신 회답2001.10.10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1.10.10
합가일부터 2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3년 이상 보유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려고 합가해 2주택이 된 경우와 건물 취득 권리의 주택 수 포함 여부를 물었다. 합가일부터 2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3년 이상 보유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완성될 건물과 부수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1.10.10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296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려고 합가해 2주택이 된 경우와 건물 취득 권리의 주택 수 포함 여부를 물었다. 합가일부터 2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3년 이상 보유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완성될 건물과 부수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7.02.13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89
직계존속 봉양을 위한 합가로 2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 1주택 세대가 합가해 1년 이내 양도하고 두 주택 모두 요건을 갖추면 먼저 양도한 주택도 비과세된다. 이미 2주택인 세대가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해 합가한 경우에는 이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제154조 (원천징수의 면제) 1회 인용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1회 인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