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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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3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가 살아도 공제되나?
세대주가 아닌 거주자가 보유한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제3호에 해당되고, 그 외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 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소득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주가 아닌 거주자의 주택에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가 거주할 때 공제 여부를 물었다. 거주자가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고 다른 요건도 모두 충족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대주가 아닌 거주자의 실제 거주 여부와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의 나머지 요건 충족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2 주택분양권 대출이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
「소득세법」제52조제5항제4호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지급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 상환액을 동법동조에 따른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분양권 관련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무주택 세대주가 지급한 이자는 한도 내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주택분양권을 둘 이상 보유하게 되면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 외삼촌이 세대주여도 주택대출 이자공제가 가능한가?
세대주(외삼촌)와 거주자(본인)가 주민등록표상 같이 등재되어 있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112조 제1항에 규정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의 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본인은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별개의 세대로 보는 것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삼촌이 세대주이고 본인이 동거인인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두 사람은 세법상 별개 세대이므로 다른 공제요건을 충족하면 본인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도 시행령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 관계가 아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 배우자 명의 주택대출 이자를 근로자가 공제받나?
무주택 세대의 구성원이 부부공동명의로 주택 취득 후 근로소득이 없는 자(본인)의 명의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하고,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주를 당초 근로소득이 있는 배우자에서 본인 명의로 변경 후 납입하는 장기주택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 없는 본인 명의의 공동주택 차입금 이자를 근로소득 있는 배우자가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근로소득이 있는 배우자는 해당 이자상환액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차입금 명의와 세대주를 본인으로 변경한 경우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5 세대주의 동거인은 별도 세대로 보나?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소득세법」제52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2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의 관계에 있지 않은 거주자가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의 동거인으로 기록된 경우, 그 거주자는 「소득세법」제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주와 대통령령상 세대관계가 아닌 동거인이 특별소득공제를 적용받을 때 별도 세대인지 물었다. 해당 동거인은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주와 별개의 세대로 본다. 주민등록표에 동거인으로 기록됐더라도 법령상 정해진 세대관계에 있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외국인 근로자도 주택저당차입금 공제를 받나?
근로를 제공하는 거주자가 외국인인 경우, 세대주 또는 세대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소득세법 시행규칙」제58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첨부서류인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할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제52조 제5항에 따른 장기주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거소신고를 한 외국인 근로자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주민등록법」을 적용받지 않는 외국인은 해당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세대주나 세대원에 해당하지 않고 주민등록표등본도 제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7 대환 주택임차자금 상환액은 공제되나?
전세 재계약시 대환방식으로 동일한 금액의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하면서 당초 주택임차자금차입금을 상환하고 대환방식으로 차입한 주택임차자금을 상환하는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 재계약 때 대환방식으로 차입한 주택임차자금 상환액의 소득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동일 금액을 대환하거나 증액하여 대환한 자금의 상환액 모두 원리금상환공제를 받을 수 없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소득자가 대출기관에서 차입해 종전 차입금을 상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 별거 직계존속이 있어도 월세공제가 되는가?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2011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주거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직계존속이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거주자는 월세액 소득공제 적용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과 동거하지 않는 근로자가 월세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별거 직계존속이 생계를 같이하는 기본공제대상자라면 해당 거주자는 월세액 소득공제 대상이다. 세대주이고 2011년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9 세대주 명의 주택·차입금을 세대원이 공제받나?
세대주 소유 주택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세대원인 직계비속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주 소유 주택과 세대주 명의 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을 세대원이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 경우 세대원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세대원 명의의 적격 차입금, 실제 거주 및 세대주의 관련 공제 미적용 등이 요구된다.

근거 법령·조문
10 주택마련저축 세대주는 언제 판단하나?
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는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가 적용을 받을수 있는 것으로 세대주인지 여부는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함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마련저축공제에서 세대주인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을 물었다. 세대주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종료일 현재 세대주가 아니면 해당 과세기간 저축 불입액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없다.

11 주택저축 공제의 세대주 판단일은 언제인가요?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는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가 적용을 받을수 있는 것으로 세대주인지 여부는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함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에서 세대주 여부의 판단 기준일을 물었다. 세대주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종료일 현재 세대주가 아니면 해당 과세기간의 저축 불입액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없다.

12 이사나 재계약 때 임차차입금 공제가 되나?
당초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자금으로 거주하다가, 그 이후 다른 주택으로 전출하는 때에 당초 주택임대인으로부터 주택임차자금을 받아 그 다른 주택임대인에게 주택임차자금을 지급한 후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 소득공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사 또는 임대차 재계약 때 사용한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상환공제 여부를 물었다. 질의1과 질의2의 두 경우 모두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른 임대인에게 자금을 지급한 경우와 재계약 때 새로 차입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3 분양권 차입금 전환 후 이자공제가 가능한가?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고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2005.12.31. 이전에 차입금을 차입한 경우로서, 동 주택의 완공으로 당해 차입금이 2006.1.1. 이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되는 경우, 그 이자상환액에 대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완공 후 전환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주택자금공제가 가능한지를 묻는다. 2005.12.31. 이전 차입 후 2006.1.1. 이후 전환된 경우 이자상환액에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세대주가 아니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해야 하며 세대주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미혼 여성 근로자의 부녀자공제 요건은 무엇인가?
미혼인 여성 근로자가 노모를 부양하고 있으나, 노모가 세대주로 되어 있다가 최근 세대주를 근로자 본인으로 변경한 경우 과거 연말정산분에 대해 부녀자 공제를 소급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지 여부 <br />- 부녀자공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혼 여성 근로자가 과거 연말정산에 부녀자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배우자가 없으면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여성근로소득자여야 한다. 세대주와 배우자 유무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공적 증명서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은 누가 공제받는가?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해당 저축에 납입한 금액이 공제 대상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이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가입해 납입한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이다. 저축 가입 자체는 주택 소유 여부나 세대주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관한 규칙 제5의4조 (자동 해소 실패)
16 은행 직원이 임대인 계좌로 입금해도 공제되나?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자금을 당해 금융기관의 종업원이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하는 경우 금융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된 것으로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 종업원이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한 주택임차차입금이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해당 차입금은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임차하려고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자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공동명의 변경 후 주택대출 이자공제가 되나?
배우자 명의 주택을 공동명의로 변경 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를 세대주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소득공제 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명의 주택을 공동명의로 바꾸고 차입자도 세대주로 변경한 경우 이자공제를 묻는다. 이 경우 소득공제 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취득해야 한다는 요건에 따른 것이다.

18 당해연도에 불입하지 않은 청약저축도 공제되나?
주택법에 의한 청약저축을 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연도에 불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주택자금공제 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함.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약저축에 선납한 금액이 주택자금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당해연도에 불입하지 않은 금액은 주택자금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인 거주자가 주택법에 따른 청약저축을 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9 2006년 이후 전환한 차입금도 공제되나?
2005.12.31.이전에 분양가격 3억원 넘는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고 당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동 주택의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차입하고, 2006.1.1.이후 전환한 경우 주택자금공제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년 말 이전 차입 후 2006년 이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한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의 조건을 충족하면 전환된 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주택자금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개정 전 규정에 따라 차입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0 배우자 없는 여성 세대주는 부녀자공제 대상인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 세대주로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부녀자추가공제대상에 해당함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없는 여성 세대주에게 부양가족이 있을 때 부녀자추가공제가 가능한지 묻는다. 기본공제대상인 부양가족과 생계를 같이하는 여성 세대주는 추가공제 대상이다. 여기서 부양가족은 소득세법상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부양가족을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같은 해 기존 주택을 팔고 새 주택을 사도 주택자금공제가 되나?
주택마련저축불입액 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과세기간 중 구 주택을 양도하고 신 주택을 취득시에는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자’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중 기존 주택을 양도하고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 주택자금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자로 보아 주택자금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가입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 한 채를 가진 세대주 근로자가 같은 해 다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2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세대주가 당해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서 주택마련저축 가입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자가 동 주택마련저축을 하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의 소득공제 요건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세대주가 저축하면 저축불입금액의 100분의 40을 공제한다. 무주택자이거나 가입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국민주택규모 주택 한 채만 소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별도 세대 배우자에게 큰 주택이 있으면 공제되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소득금액이 없는 배우자가 국민주택규모 초과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당해 거주자는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가 불가한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가 각각 세대주일 때 근로소득자의 주택자금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소득 없는 배우자가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소유하면 거주자는 공제받을 수 없다. 부부가 각각 별도 세대를 구성하더라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4 주택자금공제의 세대주 판단일은 언제인가?
주택자금공제시 세대주인지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자금공제를 적용할 때 세대주 여부를 어느 시점에 판단하는지 물었다. 세대주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라 판단한다. 「소득세법」제52조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의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25 상환 중 거치기간을 두어도 이자공제가 되나?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인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가 소득세법상 요건을 갖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거치기간 없이 차입한 후 당해 차입금 상환기간 중 거치기간 1년을 적용받는 경우 당해 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 후 상환기간 중 1년의 거치기간을 적용받으면 이자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춘 차입금이라면 해당 이자상환액에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인 거주자가 거치기간 없이 차입한 뒤 상환 중 1년을 거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6 공동명의 주택의 공제대상 가격은 어떻게 판단하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로서 세대주가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의 주택취득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 주택의 가격은 당해 주택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3억원 이하’ 적용 여부를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 주택의 이자상환액 공제대상 가격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3억원 이하’인지 판단한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세대주가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27 다른 연도에 선납한 청약저축도 공제되나?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인 거주자가 청약저축을 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연도에 불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주택자금공제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약저축 금액을 선납한 경우 주택자금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연도에 불입하지 않은 금액은 주택자금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인 거주자가 주택법에 따른 청약저축을 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8 부담부증여로 승계한 차입금도 공제되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부담부증여로 취득함에 있어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승계 받는 경우에는 공제대상 차입금에 포함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로 주택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승계한 경우 소득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여 승계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공제대상 차입금에 포함된다. 주택 수는 근로자와 배우자 및 같은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포함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9 주택마련저축 공제의 주택 수는 누구까지 합산하나?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 또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한 채만 소유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자와 그 배우자 및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마련저축 특별공제 시 무주택 또는 1주택 여부의 판단 범위를 물었다. 세대주 근로자뿐 아니라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포함해 판단한다. 가족은 근로자·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0 세대주가 아닌 무배우자 여성도 부녀자공제를 받나?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인 경우 세대주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부녀자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가 없는 여성이 부녀자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면 추가공제 대상이다.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공제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31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 요건은 무엇인가?
특별공제대상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3월이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하여야 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취득을 위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특별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시행령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면 특별공제 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한다.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소득 있는 세대주가 국민주택 규모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해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32 주택마련저축 공제의 세대주 판단일은 언제인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자금을 특별공제함에 있어서 과세기간 중 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규모 1주택 소유자인지 여부는 근로소득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및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을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세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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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자금 특별공제에서 주택 소유 여부와 세대주 판단 기준을 물었다. 주택 소유 여부는 본인·배우자·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을 포함하고 세대주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로 판단한다. 과세기간 중 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규모 1주택 소유자인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3 어떤 차입금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란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등인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본인 명의의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본인명의로 차입한 차입금을 말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공제 대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범위를 물었다. 근로소득자가 본인 명의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본인 명의로 차입한 금액을 말한다.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등이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4 세대주 요건을 잃으면 저축 공제는 어디까지 되나?
과세기간 중에 주택자금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요건을 충족하는 월까지 불입한 주택마련저축금액에 대하여만 소득공제 가능함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중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의 세대주 요건을 잃은 경우 공제 범위를 묻는다. 과세기간 개시월부터 요건을 충족한 월까지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받을 수 있다.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라는 요건을 충족했다가 중도에 잃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5 주택자금상환액 공제 대상 차입금의 요건은 무엇인가?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1주택만을 소유하거나 임차한 자(무주택자)가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하여 당해 저축기관으로부터 96. 1. 1 이후에 차입한 차입금 중 당해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자금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차입금의 범위와 요건을 묻는다. 일정한 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해 저축기관에서 1996.01.01 이후 차입한 금액의 원리금 상환액이 대상이다. 해당 연도 원리금 상환액의 40% 상당액을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하여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36 1995년과 1996년 차입금 모두 주택자금공제가 되나?
주택자금차입금 상환액공제는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하여, 당해 저축기관으로부터 1996년 1월 1일 이후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부터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년과 1996년에 걸쳐 발생한 차입금 원리금에 주택자금 소득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1996년 1월 1일 이후 차입한 금액의 원리금상환액에 한하여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일정한 세대주 근로자가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해 해당 저축기관에서 차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7 재형저축 연계 대출도 주택자금공제되는가?
세대주인 근로자가 당해주택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고 연계하여 저축기관으로부터 ‘96. 1. 1이후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형저축과 연계한 대출의 원리금상환액이 주택자금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질의의 대출은 주택자금차입금 상환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해 해당 저축기관에서 1996년 1월 1일 이후 차입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8 기존 세입자 대출금 상환도 주택자금공제되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서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하여 96.1.1이후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이 주택자금공제대상이므로, 주택마련저축과 관련없이 구입한 주택의 취득자금으로 95년 12월에 차입한 차입금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세입자의 주택은행 대출금을 인수해 상환할 때 주택자금공제를 받는지를 물었다. 주택마련저축과 무관하게 1995년 12월 차입한 취득자금의 상환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는다. 다만 종전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 대상자는 1996.01.01 이후 상환액부터 공제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9 주택마련저축 가입자는 주택자금공제를 받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근로소득자로서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여 1996.01.010 이후에 불입한 저축금액고 동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하여 1996.01.01 이후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은 주택자금 공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근로소득자의 주택자금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추고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경우 저축 불입액과 연계 차입금 상환액에 공제가 적용된다. 원문상 1996.01.010 이후 불입액과 1996.01.01 이후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40 부모 주택에 거주해도 무주택근로자인가?
부모소유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결혼으로 독립된 세대주로 되어 부모소유의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여 거주하는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하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혼 후 독립 세대주가 되어 부모 소유의 다른 주택에 거주하면 무주택근로자인지 물었다. 해당 근로자는 무주택자로 인정된다. 본인 소유가 아니라 부모 소유 주택에서 거주하는 상황에 관한 판단이다.

41 일시퇴거한 세대주도 무주택근로자공제 대상인가?
일시퇴거하여 세대주가 된 경우에도 공제대상가족이 있고 본인 및 본래 주소지에 남아있는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당해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무주택근로자공제를 받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래 주소에서 일시퇴거하여 세대주가 된 근로자가 무주택근로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공제대상부양가족이 있고 본인과 본래 주소지의 동거가족이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일시퇴거는 소득세법 제67조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2 미혼 장녀도 부녀자세대주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부모님의 사망으로 인하여 결혼을 한번도 해 본적 없는 장녀의 경우에도 부양가족이 있고 세대주이면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부녀자 세대주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혼 장녀가 부녀자세대주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상 부녀자세대주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 여부는 소득세법 제66조의5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43 무주택근로자공제는 누가 받을 수 있나?
무주택근로자공제는 당해 연도의 총급여액이 1,2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로서 당해 과세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고 배우자공제 또는 부양가족공제가 적용되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에 한하여 공제하는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근로자공제와 부녀자세대주공제의 적용대상을 물었다. 무주택근로자공제는 총급여액 1,200만원 이하 등 요건을 갖춘 세대주에게 적용한다. 부녀자세대주공제는 배우자가 없고 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부녀자 세대주에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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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