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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근로자공제는 누가 받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무주택근로자공제는 총급여액 1,200만원 이하 등 요건을 갖춘 세대주에게 적용한다.
무주택근로자공제와 부녀자세대주공제의 적용대상을 물었다. 무주택근로자공제는 총급여액 1,200만원 이하 등 요건을 갖춘 세대주에게 적용한다. 부녀자세대주공제는 배우자가 없고 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부녀자 세대주에게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무주택근로자공제를 신청하려는 자의 당해연도 총급여액은 1,200만원 이하이다. 과세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한 사실과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지가 적용 요건이 된다.
질의요지
무주택근로자공제는 당해 연도의 총급여액이 1,2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로서 당해 과세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고 배우자공제 또는 부양가족공제가 적용되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에 한하여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2의 경우 무주택근로자공제는 당해연도의 총급여액이 1,2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로서 당해 과세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고 배우자공제 또는 부양가족공제가 적용되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에 한하여 공제하는 것이며,
2. 질의3의 경우 부녀자세대주공제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배우자가 없는 부녀자로서 부양가족공제가 적용되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에 한하여 공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무주택근로자공제와 부녀자세대주공제는 어떤 요건을 갖춘 사람이 적용받는지 여부.
회답
1. 귀 질의1,2의 경우 무주택근로자공제는 당해연도의 총급여액이 1,2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로서 당해 과세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고 배우자공제 또는 부양가족공제가 적용되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에 한하여 공제하는 것이며,
2. 질의3의 경우 부녀자세대주공제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배우자가 없는 부녀자로서 부양가족공제가 적용되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에 한하여 공제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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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241 (<time datetime="1991-06-22">1991.06.22</time> 회신), "무주택근로자공제는 누가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5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558)
- 원 제목
- 무주택근로자공제의 적용대상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