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주택자금공제의 세대주 판단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12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택자금공제의 세대주 판단일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2.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세대주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라 판단한다.

주택자금공제를 적용할 때 세대주 여부를 어느 시점에 판단하는지 물었다. 세대주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라 판단한다. 「소득세법」제52조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의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9.2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2조 제2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로서 세대주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금액중 다음 각호에 규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삭제 <2014.1.1>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주택자금공제시 세대주인지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제5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세대주인지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하는 것으로, 기질의회신문【서이46013 -10316, 2003.02.12】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자금공제 적용 시 세대주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일.

회답

「소득세법」제52조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세대주인지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12 (<time datetime="2006-12-15">2006.12.15</time> 회신), "주택자금공제의 세대주 판단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8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811)
원 제목
주택자금공제시 세대주요건 판단 기준일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