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 요건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90회신일 2004.04.23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 요건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4.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4.23

시행령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면 특별공제 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한다.

주택 취득을 위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특별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시행령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면 특별공제 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한다.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소득 있는 세대주가 국민주택 규모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해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소득 있는 거주자인 세대주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취득한다.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특별공제대상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3월이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하여야 함

본문(원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세대주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 제6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면 동법 제52조 제3항의 특별공제대상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 취득을 위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특별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세대주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 제6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면 동법 제52조 제3항의 특별공제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90 (2004.04.23 회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 요건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1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162)
원 제목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3월이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한 경우 소득공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