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가 살아도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5-원천-1894회신일 2026.04.28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세대원이 아닌 배우자가 살아도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6.04.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6.04.28

거주자가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고 다른 요건도 모두 충족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대주가 아닌 거주자의 주택에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가 거주할 때 공제 여부를 물었다. 거주자가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고 다른 요건도 모두 충족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대주가 아닌 거주자의 실제 거주 여부와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의 나머지 요건 충족이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세대주가 아닌 거주자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이다.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도 실제로 해당 주택에 거주한다.

질의요지

세대주가 아닌 거주자가 보유한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제3호에 해당되고, 그 외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 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답

원천세과-385

본문(원문)

세대주가 아닌 거주자가 보유한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제3호에 해당되고, 그 외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 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세대주가 아닌 거주자가 보유한 주택에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가 실제 거주하는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 여부.

회답

세대주가 아닌 거주자가 보유한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제3호에 해당하며, 그 밖에 같은 항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원천-1894 (2026.04.28 회신),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가 살아도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08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0874)
원 제목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 공제 적용 여부(주민등록표상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가 실제 당해주택에 거주)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