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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은 누가 공제받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가입해 납입한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이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가입해 납입한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이다. 저축 가입 자체는 주택 소유 여부나 세대주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09년 5월 출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 소유 여부와 세대주 여부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납입한 금액에 관한 것이다.
질의요지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해당 저축에 납입한 금액이 공제 대상임
본문(원문)
‘09년 5월 출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조의 4에 의하여 주택 소유 여부 및 세대주 여부에 상관 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해당 저축에 가입하고 납입한 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는가?
회답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조의 4에 따라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해당 저축에 가입하고 납입한 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관한 규칙 제5의4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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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236 (<time datetime="2010-03-17">2010.03.17</time> 회신),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은 누가 공제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5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564)
- 원 제목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