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같은 해 기존 주택을 팔고 새 주택을 사도 주택자금공제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40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같은 해 기존 주택을 팔고 새 주택을 사도 주택자금공제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2.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요건을 충족하면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자로 보아 주택자금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과세기간 중 기존 주택을 양도하고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 주택자금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자로 보아 주택자금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가입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 한 채를 가진 세대주 근로자가 같은 해 다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취득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2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당해 과세기간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하며, 그 부수되는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주택은 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주택마련저축 가입 당시 제9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마련저축을 하는 경우 당해 저축불입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근로자는 당해연도에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할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한 채를 소유한 세대주이다. 같은 해 그 주택을 양도하고 다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신규 취득하였다.

질의요지

주택마련저축불입액 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과세기간 중 구 주택을 양도하고 신 주택을 취득시에는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자’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제5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연도에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고 저축 가입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라 한다) 한 채를 소유하고 있는 세대주인 근로자가 당해연도 중 당해주택을 양도하고 다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신규로 취득하게 된 경우에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자’로 보아 동 규정에 의한 주택자금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당해 과세기간 중 기존 주택을 양도하고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 주택자금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제52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할 때, 당해연도에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고 가입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한 채를 소유한 세대주인 근로자가 당해연도 중 그 주택을 양도하고 다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신규 취득한 경우에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자’로 보아 주택자금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40 (<time datetime="2007-02-15">2007.02.15</time> 회신), "같은 해 기존 주택을 팔고 새 주택을 사도 주택자금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8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814)
원 제목
당해 과세기간 중 구 주택을 양도하고 신 주택을 취득시 주택자금공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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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