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분양권 차입금 전환 후 이자공제가 가능한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분양권 차입금 전환 후 이자공제가 가능한가?2. 최신 회답2026.04.2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26.04.28

전환 당시 정해진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전환일 이후부터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가격 기준을 초과한 주택분양권의 차입금을 완공 후 전환할 때 이자공제 여부를 물었다. 전환 당시 정해진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전환일 이후부터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8항 제2호의 요건은 충족 대상에서 제외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26.04.28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856

가격 기준을 초과한 주택분양권의 차입금을 완공 후 전환할 때 이자공제 여부를 물었다. 전환 당시 정해진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전환일 이후부터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8항 제2호의 요건은 충족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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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27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894

주택 완공 후 전환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주택자금공제가 가능한지를 묻는다. 2005.12.31. 이전 차입 후 2006.1.1. 이후 전환된 경우 이자상환액에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세대주가 아니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해야 하며 세대주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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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