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부모 주택에 거주해도 무주택근로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3068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모 주택에 거주해도 무주택근로자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1.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근로자는 무주택자로 인정된다.

결혼 후 독립 세대주가 되어 부모 소유의 다른 주택에 거주하면 무주택근로자인지 물었다. 해당 근로자는 무주택자로 인정된다. 본인 소유가 아니라 부모 소유 주택에서 거주하는 상황에 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자는 부모 소유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결혼으로 독립된 세대주가 되었다. 이후 부모 소유의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여 거주했다.

질의요지

부모소유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결혼으로 독립된 세대주로 되어 부모소유의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여 거주하는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 무주택근로자소득공제 해당여부

- 부모소유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결혼으로 독립된 세대주로 되어

- 부모소유의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여 거주하는 경우에 무주택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재무부에 질의하여 회신을 받음

→ 무주택자로 인정

정제 정리

질의

부모 소유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결혼으로 독립된 세대주가 된 뒤 부모 소유의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여 거주하는 경우 무주택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무주택자로 인정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068 (<time datetime="1994-11-08">1994.11.08</time> 회신), "부모 주택에 거주해도 무주택근로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8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836)
원 제목
무주택근로자소득공제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