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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의 동거인은 별도 세대로 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동거인은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주와 별개의 세대로 본다.
세대주와 대통령령상 세대관계가 아닌 동거인이 특별소득공제를 적용받을 때 별도 세대인지 물었다. 해당 동거인은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주와 별개의 세대로 본다. 주민등록표에 동거인으로 기록됐더라도 법령상 정해진 세대관계에 있지 않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는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의 동거인으로 기록되어 있다. 다만 세대주와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세대관계에는 있지 않다.
질의요지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소득세법」제52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2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의 관계에 있지 않은 거주자가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의 동거인으로 기록된 경우, 그 거주자는 「소득세법」제52조제4항의 적용상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주와 별개의 세대로 보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049
본문(원문)
귀 해석요청의 경우,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소득세법」제52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2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의 관계에 있지 않은 거주자가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의 동거인으로 기록된 경우, 그 거주자는 「소득세법」제52조제4항의 적용상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주와 별개의 세대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소득세법」제52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2조제1항에 따른 세대관계에 있지 않은 동거인의 특별소득공제 적용상 세대 구분.
회답
그 거주자는 「소득세법」제52조제4항의 적용상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주와 별개의 세대로 보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52조제4항 (특별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2조제1항 (양도소득세의 분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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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005 (2021.06.14 회신), "세대주의 동거인은 별도 세대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946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94670)
- 원 제목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소득령§112①의 세대관계에 있지 않은 동거인의 경우, 소득법§52④의 특별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