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공동명의 변경 후 주택대출 이자공제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세과-468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명의 변경 후 주택대출 이자공제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5.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 경우 소득공제 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배우자 명의 주택을 공동명의로 바꾸고 차입자도 세대주로 변경한 경우 이자공제를 묻는다. 이 경우 소득공제 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취득해야 한다는 요건에 따른 것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배우자 명의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했다. 주택을 담보로 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 명의를 근로자인 세대주 명의로 변경했다.

질의요지

배우자 명의 주택을 공동명의로 변경 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를 세대주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소득공제 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관련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 대상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여야 하는 것이며 취득당시 부부공동명의 주택을 담보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 명의를 근로자인 세대주 명의로 변경한 경우에도 소득공제 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유사 기질의 회신문(원천-453, 2009.05.07 및 서면1팀-546, 2007.04.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배우자 명의 주택을 공동명의로 변경한 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 명의를 근로자인 세대주로 변경하면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소득공제 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468 (<time datetime="2009-05-29">2009.05.29</time> 회신), "공동명의 변경 후 주택대출 이자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9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951)
원 제목
배우자 명의 주택을 공동명의로 변경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