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외국인 근로자도 주택저당차입금 공제를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07회신일 2013.04.11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인 근로자도 주택저당차입금 공제를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4.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4.11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주민등록법」을 적용받지 않는 외국인은 해당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국내 거소신고를 한 외국인 근로자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주민등록법」을 적용받지 않는 외국인은 해당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세대주나 세대원에 해당하지 않고 주민등록표등본도 제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3.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8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제목은 ‘특별공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법 제5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주택자금공제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법 제52조제4항제2호에 따른 월세액에 대한 공제의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나. 주민등록표등본 다. 법 제52조제4항제2호에 따른 월세액에 대한 공제에 대해서는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및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라. 법 제52조제5항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한 공제에 대하여는 그 차입금으로 취득한 주택의 가액 또는 주택분양권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분양계약서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4. 법 제5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주택자금공제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법 제52조제4항제2호에 따른 월세액에 대한 공제의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나. 주민등록표등본 다. 법 제52조제4항제2호에 따른 월세액에 대한 공제에 대해서는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및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라. 법 제52조제5항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한 공제에 대하여는 그 차입금으로 취득한 주택의 가액 또는 주택분양권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와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분양계약서 1)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2)…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제4항,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 및 이 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한다)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취득 당시 제99조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등 또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승계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 한다)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 상환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하는 금액과 제4항 및…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가 취득 당시 제99조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승계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 한다)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 상환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근로를 제공하는 거주자가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주민등록법」을 적용받지 않는 외국인인 상황이다.

질의요지

근로를 제공하는 거주자가 외국인인 경우, 세대주 또는 세대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소득세법 시행규칙」제58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첨부서류인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할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제52조 제5항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회신사례(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92 2012.4.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를 제공하는 거주자가 주민등록이 말소되어「주민등록법」을 적용받지 않는 외국인인 경우, 세대주 또는 세대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소득세법 시행규칙」제58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첨부서류인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할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제52조 제5항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 거소신고를 한 외국인 근로자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 여부.

회답

근로를 제공하는 거주자가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주민등록법」을 적용받지 않는 외국인인 경우, 세대주 또는 세대원에 해당하지 않고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8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할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07 (2013.04.11 회신), "외국인 근로자도 주택저당차입금 공제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2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267)
원 제목
국내 거소신고한 외국인 근로자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