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분양권 차입금 전환 후 이자공제가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세과-894회신일 2010.11.27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분양권 차입금 전환 후 이자공제가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11.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11.27

2005.12.31. 이전 차입 후 2006.1.1. 이후 전환된 경우 이자상환액에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주택 완공 후 전환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주택자금공제가 가능한지를 묻는다. 2005.12.31. 이전 차입 후 2006.1.1. 이후 전환된 경우 이자상환액에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세대주가 아니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해야 하며 세대주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분양권을 취득하고 2005.12.31. 이전에 주택 취득을 위한 차입금을 차입했다. 주택 완공으로 그 차입금이 2006.1.1. 이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고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2005.12.31. 이전에 차입금을 차입한 경우로서, 동 주택의 완공으로 당해 차입금이 2006.1.1. 이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되는 경우, 그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주택자금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1팀-1739, 2007.12.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본인이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세대주인지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하는 것입니다.

○ 서면1팀-1739, 2007.12.26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고 당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전의 것) 제52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2005.12.31. 이전에 차입금을 차입한 경우로서, 동 주택의 완공으로 당해 차입금이 2006.1.1. 이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동 법률에 따른 주택자금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소유권 이전등기 지연으로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한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 서면1팀-1739, 2007.12.26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다만 세대주가 아니면 해당 주택에 본인이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며, 세대주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중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분양권을 취득하고,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전의 것) 제52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2005.12.31. 이전 차입한 경우로서 주택 완공으로 차입금이 2006.1.1. 이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되면 이자상환액에 주택자금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894 (2010.11.27 회신), "분양권 차입금 전환 후 이자공제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4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457)
원 제목
소유권 이전등기 지연으로 기준시가 3억원 초과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공제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