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외삼촌이 세대주여도 주택대출 이자공제가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원천-0444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삼촌이 세대주여도 주택대출 이자공제가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2.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두 사람은 세법상 별개 세대이므로 다른 공제요건을 충족하면 본인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외삼촌이 세대주이고 본인이 동거인인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두 사람은 세법상 별개 세대이므로 다른 공제요건을 충족하면 본인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도 시행령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 관계가 아니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민등록표상 외삼촌이 세대주이고 본인이 동거인으로 함께 등재되어 있다. 본인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 한다.

질의요지

세대주(외삼촌)와 거주자(본인)가 주민등록표상 같이 등재되어 있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112조 제1항에 규정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의 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본인은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별개의 세대로 보는 것이며, 그 외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112조에 규정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요건을 충족한다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세대주(외삼촌)와 거주자(본인)가 주민등록표상 같이 등재되어 있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112조 제1항에 규정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의 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기존 세법해석사례(사전-2021-법령해석소득-0005, 2021.6.14.)와 같이 본인은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별개의 세대로 보는 것이며 그 외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112조에 규정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요건을 충족한다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친척인 외삼촌이 세대주이고 본인이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인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세대주(외삼촌)와 거주자(본인)가 주민등록표상 같이 등재되어 있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112조 제1항에 규정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의 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기존 세법해석사례(사전-2021-법령해석소득-0005, 2021.6.14.)와 같이 본인은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별개의 세대로 보는 것이며 그 외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112조에 규정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요건을 충족한다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원천-0444 (<time datetime="2024-02-16">2024.02.16</time> 회신), "외삼촌이 세대주여도 주택대출 이자공제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8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865)
원 제목
친척이 세대주이며 본인이 동거인인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