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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 중 거치기간을 두어도 이자공제가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정 요건을 갖춘 차입금이라면 해당 이자상환액에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차입 후 상환기간 중 1년의 거치기간을 적용받으면 이자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춘 차입금이라면 해당 이자상환액에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인 거주자가 거치기간 없이 차입한 뒤 상환 중 1년을 거치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9.2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6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⑥법 제5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차입금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⑥ 삭제 <2015.2.3>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9.2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이 항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한다)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취득당시 제9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또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취득당시 제9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의 취득으로 인하여 승계받은 長期住宅抵當借入金을 포함하며, 이하 이 條에서 "長期住宅抵當借入金"이라 한다)의 이자를 지급한 때에는 당해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을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 삭제 <2014.1.1>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인 거주자가 법정 요건을 갖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거치기간 없이 차입하였다. 이후 차입금 상환기간 중 거치기간 1년을 적용받았다.
질의요지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인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가 소득세법상 요건을 갖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거치기간 없이 차입한 후 당해 차입금 상환기간 중 거치기간 1년을 적용받는 경우 당해 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 대상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인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6항의 요건을 갖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거치기간 없이 차입한 후 당해 차입금 상환기간 중 거치기간 1년을 적용받는 경우 당해 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은「소득세법」 제52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치기간 없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한 후 상환기간 중 거치기간 1년을 적용받는 경우 이자상환액의 소득공제 여부.
회답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인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6항의 요건을 갖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거치기간 없이 차입한 후 당해 차입금 상환기간 중 거치기간 1년을 적용받는 경우 당해 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은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6항 (주택자금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2조제3항 (특별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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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63 (<time datetime="2006-09-27">2006.09.27</time> 회신), "상환 중 거치기간을 두어도 이자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3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355)
- 원 제목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상환기간 중 거치기간이 있는 경우 소득공제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