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주택마련저축 세대주는 언제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세과-460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택마련저축 세대주는 언제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7.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세대주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주택마련저축공제에서 세대주인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을 물었다. 세대주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종료일 현재 세대주가 아니면 해당 과세기간 저축 불입액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해당 과세기간의 저축 불입액에 대해 공제를 받으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는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가 적용을 받을수 있는 것으로 세대주인지 여부는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세대주인지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 상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이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에 해당하지 않아 당해 과세기간 저축 불입액에 대해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기 질의회신문(서이46013-10316, 2003.02.12. 및 원천세과-419, 2010.5.2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마련저축공제 적용 시 세대주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일.

회답

세대주인지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 상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이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에 해당하지 않아 당해 과세기간 저축 불입액에 대해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460 (<time datetime="2011-07-29">2011.07.29</time> 회신), "주택마련저축 세대주는 언제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8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896)
원 제목
세대주인지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