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대환 주택임차자금 상환액은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세과-279회신일 2012.05.18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대환 주택임차자금 상환액은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5.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5.18

동일 금액을 대환하거나 증액하여 대환한 자금의 상환액 모두 원리금상환공제를 받을 수 없다.

전세 재계약 때 대환방식으로 차입한 주택임차자금 상환액의 소득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동일 금액을 대환하거나 증액하여 대환한 자금의 상환액 모두 원리금상환공제를 받을 수 없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소득자가 대출기관에서 차입해 종전 차입금을 상환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출기관에서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해 거주하였다. 전세 재계약 때 동일 금액 또는 증액된 금액을 대환방식으로 차입하면서 당초 차입금을 상환하였다.

질의요지

전세 재계약시 대환방식으로 동일한 금액의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하면서 당초 주택임차자금차입금을 상환하고 대환방식으로 차입한 주택임차자금을 상환하는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1 경우) 무주택인 세대의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12조에 따라 대출기관으로부터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하여 거주하다가 전세 재계약시 대환방식으로 동일한 금액의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하면서 당초 주택임차자금차입금을 상환하고 대환방식으로 차입한 주택임차자금을 상환하는 경우, 같은 법 제52조제4항에 따른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2 경우) 무주택인 세대의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12조에 따라 대출기관으로부터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하여 거주하다가 전세 재계약시 대환방식으로 주택임차자금을 증액하여 차입하면서 당초 주택임차자금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 대환방식으로 차입한 주택임차자금을 상환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52조제4항에 따른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세 재계약 시 대환방식으로 차입한 주택임차자금을 상환하는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질의1

무주택인 세대의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12조에 따라 대출기관으로부터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하여 거주하다가 전세 재계약 시 대환방식으로 동일한 금액을 차입하면서 당초 차입금을 상환한 경우, 대환방식으로 차입한 자금의 상환액에는 같은 법 제52조제4항의 원리금상환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2. 질의2

전세 재계약 시 대환방식으로 주택임차자금을 증액하여 차입하면서 당초 차입금을 상환한 경우에도 대환방식으로 차입한 자금의 상환액에는 같은 법 제52조제4항의 원리금상환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279 (2012.05.18 회신), "대환 주택임차자금 상환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5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551)
원 제목
대환방식으로 차입한 주택임차자금을 상환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공제 안됨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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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