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세
대환 주택임차자금 상환액은 공제되나?
동일 금액을 대환하거나 증액하여 대환한 자금의 상환액 모두 원리금상환공제를 받을 수 없다.
전세 재계약 때 대환방식으로 차입한 주택임차자금 상환액의 소득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동일 금액을 대환하거나 증액하여 대환한 자금의 상환액 모두 원리금상환공제를 받을 수 없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소득자가 대출기관에서 차입해 종전 차입금을 상환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출기관에서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해 거주하였다. 전세 재계약 때 동일 금액 또는 증액된 금액을 대환방식으로 차입하면서 당초 차입금을 상환하였다.
질의요지
전세 재계약시 대환방식으로 동일한 금액의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하면서 당초 주택임차자금차입금을 상환하고 대환방식으로 차입한 주택임차자금을 상환하는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1 경우) 무주택인 세대의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12조에 따라 대출기관으로부터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하여 거주하다가 전세 재계약시 대환방식으로 동일한 금액의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하면서 당초 주택임차자금차입금을 상환하고 대환방식으로 차입한 주택임차자금을 상환하는 경우, 같은 법 제52조제4항에 따른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2 경우) 무주택인 세대의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12조에 따라 대출기관으로부터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하여 거주하다가 전세 재계약시 대환방식으로 주택임차자금을 증액하여 차입하면서 당초 주택임차자금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 대환방식으로 차입한 주택임차자금을 상환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52조제4항에 따른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세 재계약 시 대환방식으로 차입한 주택임차자금을 상환하는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질의1
무주택인 세대의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12조에 따라 대출기관으로부터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하여 거주하다가 전세 재계약 시 대환방식으로 동일한 금액을 차입하면서 당초 차입금을 상환한 경우, 대환방식으로 차입한 자금의 상환액에는 같은 법 제52조제4항의 원리금상환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2. 질의2
전세 재계약 시 대환방식으로 주택임차자금을 증액하여 차입하면서 당초 차입금을 상환한 경우에도 대환방식으로 차입한 자금의 상환액에는 같은 법 제52조제4항의 원리금상환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주택자금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2조제4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5서3164 심판결정2025.12.1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5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5구1252 심판결정2016.02.01 · 주문 분류 경정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5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5서5413 심판결정2016.01.29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3서1672 심판결정2014.02.14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0광0370 심판결정2010.06.16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9서1386 심판결정1999.12.31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3서0380 심판결정1993.04.1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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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279 (2012.05.18 회신), "대환 주택임차자금 상환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5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551)
- 원 제목
- 대환방식으로 차입한 주택임차자금을 상환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공제 안됨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