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재형저축 연계 대출도 주택자금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564회신일 1998.03.07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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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형저축 연계 대출도 주택자금공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3.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3.07

질의의 대출은 주택자금차입금 상환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형저축과 연계한 대출의 원리금상환액이 주택자금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질의의 대출은 주택자금차입금 상환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해 해당 저축기관에서 1996년 1월 1일 이후 차입한 금액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을 취득하거나 임차하기 위한 차입금과 관련된 사안이다. 공제 여부는 주택 소유·임차 상태, 저축 가입 및 차입 시기에 따라 결정된다.

질의요지

세대주인 근로자가 당해주택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고 연계하여 저축기관으로부터 ‘96. 1. 1이후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5호 나목의 주택자금차입금 상환액공제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1주택만을 소유하거나 임차한 자(무주택자에 한함)가 당해주택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같은법시행령 제112조 제2항의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고 동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하여 당해 저축기관으로부터 ‘96. 1. 1이후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형저축에 의한 대출의 차입 시기에 따라 주택자금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주택자금차입금 상환액공제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정해진 주택 요건을 갖추고,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해 해당 저축기관으로부터 1996년 1월 1일 이후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부터 적용됩니다. 질의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564 (1998.03.07 회신), "재형저축 연계 대출도 주택자금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8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851)
원 제목
재형저축에 의한 대출로 차입시기에 따른 주택자금의 주택자금 상환공제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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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