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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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91건 · 2/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아도 부인액을 추인하나?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감가상각부인액은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하여 그 상각부인액을 손금으로 추인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각부인액을 손금으로 추인하는지 묻는다.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아도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상각부인액을 손금 추인한다. 이후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가 상각범위액에 미달하면 그 미달액을 한도로 추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52 사업연도 개시일의 상각부인액을 이월할 수 있나?
´99.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감가상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개시일 현재 상각부인액이 있는 경우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하여 그 상각부인액을 손금으로 추인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존재하는 상각부인액의 손금추인과 이월 가능 여부를 물었다. 상각범위액 한도에서 손금추인할 수 있지만 추인하지 않은 금액은 이후 사업연도로 이월할 수 없다. 적용 대상은 ’99.1.1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에 감가상각자산을 보유한 법인이다.

근거 법령·조문
53 정액법 전환 후 건축물 상각범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전환하는 경우, ’9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하는 건축물에 대한 상각범위액은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동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한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의 감가상각 방법을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바꿀 때 상각범위액 계산법을 물었다.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취득가액에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곱해 계산한다. ’98.12.31 시행령 개정에 따라 ’9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54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임의로 바꿀 수 있나?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감가상각자산의 기준내용연수와 당해 내용연수에 의한 상각범위액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것이나, 법인세법시행령 제2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을 가감한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 특례와 변경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준내용연수와 상각범위액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시행령 각 호에 해당하면 기준내용연수의 50%를 가감한 범위에서 변경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5 6월 30일 취득 자산의 사용월수는 얼마인가?
12월말 결산법인이 사업연도중에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한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연도 중 6월 30일에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한 자산의 경우를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9항의 규정에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2월 말 결산법인이 6월 30일 취득한 자산의 상각범위액과 내용연수 재변경 시기를 물었다. 6월 30일 취득·사용 자산은 사용월수가 6월을 초과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변경 내용연수 신고에는 3년 제한이 적용되지만, 당초 내용연수 신고에는 그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6 상각범위액의 월수에 사용일을 포함하나?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고정자산을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당해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월수”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경우의 “월수” 계산은 사용한 날을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각범위액의 월수, 부도채권의 대손시기와 개정세법 적용 사업연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월수에는 사용일을 포함하고 대손확정일은 6개월 만료 다음 날이며 사업연도에는 공포일을 포함한다. 고정자산 사용일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월수와 각 기준일이 속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7 물적분할 승계자산의 상각범위액은?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감가상각대상자산의 상각범위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8항에 의거 상각범위액에 당해사업연도월수/12을 곱하여 계산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로 신설법인이 승계한 자산의 감가상각범위 등을 물었다. 상각범위액은 해당 사업연도 월수를 열둘로 나눈 비율을 상각범위액에 곱해 계산한다. 무상대부는 부당행위계산대상이며 제시된 주식 취득은 인정이자 계산 제외항목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58 합병으로 취득한 영업권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유상으로 양도한 영업권을 취득한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함에 따라 당해 영업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합병법인의 영업권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의 범위 안에서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 당시 유상취득한 영업권을 합병으로 취득한 경우 처리방법을 물었다. 합병법인의 영업권으로 보아 상각범위액 안에서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시가와 다른 가액으로 취득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9 방법변경 누적효과 증가액을 어떻게 세무처리하나?
법인이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으로 누적효과를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의 증가액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동 금액은 세무조정에 의하여 익금산입 기타처분하고 같은 금액을 손금산입 유보처분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감가상각비로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방법 변경 누적효과를 전기이월이익잉여금 증가액으로 처리한 경우를 묻는다. 해당 금액을 익금산입 기타처분하고 같은 금액을 손금산입 유보처분한다. 상각범위액 계산 시 이미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60 감가상각방법 변경 누적효과를 어떻게 세무조정하나?
법인이 감가상각방법을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함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그 누적효과를 이월이익잉여금의 증가로 회계처리한 경우에는 동 이월이익잉여금 증가액을 세무조정에 의하여 익금산입 기타처분하고, 같은 금액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방법 변경 누적효과를 이월이익잉여금에 반영한 경우의 세무조정 방법을 묻는다. 이익잉여금 감소액은 손금 계상액으로 보고, 증가액은 익금산입 후 같은 금액을 손금산입 유보처분한다. 상각범위액 계산 시 증가액은 이미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61 개정 상각방법 적용 시 상각범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경우에 ′99.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적용할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된 상각방법과 내용연수 적용 시 감가상각범위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1999.1.1. 이후 최초 사업연도의 신고기한까지 상각방법과 내용연수를 신고해야 한다. 기존 자산은 그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62 보유 기계장치의 상각범위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99.1.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자산(감가상각이 완료되어 잔존가액만 있는 자산을 포함)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에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99.5.24 개정된 것) [별표5] 및 [별표6]에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 1월 1일 현재 보유한 기계장치의 상각범위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에 규정된 내용연수의 상각률을 적용해 계산한다. 감가상각이 완료되어 잔존가액만 있는 자산도 계산 대상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63 정액법 전환 후 상각범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정율법 상각자산을 1999. 1. 1 이후 정액법으로 변경시 상각범위액은 취득가액에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의 정액법 전환과 기계장치 용도전환 시 상각범위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건축물은 취득가액에 내용연수별 상각률을 곱하고 기계장치는 전환된 업종별 자산의 상각률을 적용한다. 건축물은 1999. 1. 1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부터, 기계장치는 용도전환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64 재평가 후 1년 내 기부하면 효력은 어떻게 되는가?
자산에 대하여는 재평가하기 전의 장부가액과 내용연수 등으로 환원하여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을 재계산하고, 동 금액을 초과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상당액은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일 후 1년 이내에 재평가자산을 철거하거나 무상증여할 때 재평가 효력을 물었다. 해당 자산은 재평가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과 법인세를 다시 계산한다. 일반 기부금의 자산가액은 제공 시 시가로 하고 토지만 증여하려 철거한 건물 잔액과 비용은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65 1998년 말 전 취득 건축물의 상각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건축물에 대하여 정률법에 의해 감가상각해 오던 법인이 상각방법을 정액법에 의하는 경우 ’99.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당해 건축물에 대한 상각범위액은,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동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당
법인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 변경 시 건축물·기계장치 등의 상각범위액 계산을 물었다. 건축물은 취득가액에 내용연수별 상각률을 곱하고, 기계장치 등은 개정 후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적용 시점은 ’9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이다.

66 미사용 건물의 감가상각부인액은 언제 추인되나?
미사용으로 손금불산입된 감가상각부인액은 당해 건물의 사용이 시작된 이후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 추인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사용으로 손금불산입한 건물의 감가상각부인액 처리 방법을 물었다. 건물 사용이 시작된 이후 사업연도에 일정 한도에서 손금으로 추인한다.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상각범위액에 미달하면 그 미달액이 추인 한도이다.

67 보험업 평가자산의 상각범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감가상각 대상자산을 평가하는 경우 평가차익 및 감가상각범위액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업 법인이 사업연도 중 감가상각 대상자산을 평가할 때 평가차익과 상각범위액 계산을 묻는다. 평가차익은 평가액에서 평가기준일 전일까지 감가상각비를 반영한 장부가액을 빼서 계산한다.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았다면 평가일 이후 기간에 새 평가액을 기준으로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68 재평가차익이 없으면 감가상각은 어떻게 하나?
고정자산에 대한 자산재평가시 재평가차액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장부가액과 잔존가액 및 내용연수를 수정하지 않고 재평가이전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상각범위액을 계산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차액이 발생하지 않은 자산의 내용연수와 감가상각 방법을 물었다. 장부가액·잔존가액·내용연수를 수정하지 않고 종전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관련 시행령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상각범위액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69 취득 시기별 재평가자산의 상각범위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94.12.31이전에 취득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이 진행중이거나 상각이 완료되어 잔존가액의 상각이 개시되기 전이나 진행 또는 완료된 후 자산재평가한 경우 재평가액에 구법인세법시행령(’94.12.31개정 전의 것) 제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년 말 이전과 1995년 이후 취득한 유형자산을 재평가했을 때 감가상각 방법을 물었다. 1994년 말 이전 취득분은 구 규정상 잔존내용연수를 적용하고, 잔존가액은 이후 선택한 기간에 정액 상각한다. 1995년 이후 취득분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9조 제1항에 따른 잔존내용연수로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70 취득시기별 상각방법 변경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94.12.31이전 취득한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방법을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한 경우 상각범위액의 계산은 ’94.12.31개정 전의 관련 규정에 의하는 것이고, ’95. 1. 1이후 취득자산에 대한 상각을 위와 같
법인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94.12.31 전후 취득자산의 상각방법 변경 시 상각범위액과 내용연수 계산을 물었다. 이전 취득자산은 개정 전 규정, ’95.1.1 이후 취득자산은 개정 후 규정을 적용한다. 각 취득시기에 해당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내용연수 규정을 구분하여 적용한다.

71 재평가한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는가?
감가상각 진행 중인 자산에 대해 자산재평가(재평가차액이 발생한 경우에 한함)를 수행한 경우, 관련 규정(’94.12.31이전 취득자산의 경우는 ’94.12.31개정 전의 것)에 의한 수정한 잔존내용연수에 의해 상각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 중이거나 완료된 자산을 재평가한 경우 내용연수와 잔존가액의 상각방법을 물었다. 진행 중인 자산은 수정한 잔존내용연수를 적용하고 완료 자산은 재평가연도부터 계산한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94.12.31 이전 취득자산은 개정 전 규정과 재평가액의 10%인 잔존가액을 기준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72 감가상각비를 과소계상하면 불이익이 있나?
법인이 감가상각비를 결산서상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과소계상한 경우에는 감가상각의제 대상법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세법상 다른 불이익은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거나 과소계상할 때 세법상 불이익을 물었다. 감가상각의제 대상법인이 아니면 법인세법상 다른 불이익은 없다. 결산서상 손금계상한 감가상각비는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73 의제상각액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감가상각 의제상각액은 추후 감가상각방법에 의해서 손금에 산입할 수 없고 당해 자산을 양도(처분)하는 때에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각범위액보다 적게 계상해 발생한 의제상각액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의제상각액은 추후 감가상각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고 자산 양도나 처분 때 손금산입한다. 잔존가액만 남으면 다음 사업연도부터 5년 중 3년 이상을 택해 균등 상각한다.

근거 법령·조문
74 내용연수 변경 후 상각범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1995.01.01이후 취득한 기계장치에 대하여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는 법인이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내용연수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이후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은 취득가액에 변경후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곱하여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액법 적용 기계장치의 내용연수 변경 후 상각범위액 계산을 물었다. 변경 이후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은 취득가액에 변경 후 상각률을 곱해 계산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3항에 따라 내용연수를 변경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5 양도자산 상각범위액 누적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당해 양도 자산의 상각범위액의 누적액은 양도하는 자산에 대하여 취득일 이후 법인세법 규정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감가상각 하였을 경우의 총감가상각비의 누적액을 말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자산의 상각범위액 누적액과 감가상각비 미계상 시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각범위액 누적액은 취득 후 정상적으로 감가상각했을 경우의 총감가상각비 누적액이다. 당해연도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으면 이를 포함하지 않으며 누적액은 취득가액을 넘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76 상각완료 자산의 자본적 지출은 어떻게 상각하나?
1994.12.31이전에 취득한 자산으로서 잔존가액 상각이 완료된 고정자산에 대하여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경우 1994.12.31 개정 전의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내용연수(경과연수의 4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각이 끝난 고정자산에 자본적 지출이 생긴 경우 상각방법을 물었다. 구 법인세법시행령을 준용해 계산한 내용연수로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적용 내용연수는 경과연수의 40%이며 경과연수는 법정내용연수를 초과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77 1년 미만 사업연도의 감가상각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년도가 1년 미만인 경우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은 일반적으로 계산한 상각범위액에 당해 사업년도 월수를 곱하고 12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이 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기업체가 법인으로 전환해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일 때 감가상각범위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각범위액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12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에 의한 상각범위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8 정액법 변경 첫해 상각범위액은 계속 유지되는가?
법인이 감가상각방법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정율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한 경우에 상각 범위액을 변경 후 처음 적용하는 사업연도에 계산한 상각범위액은 그 후 사업연도에 계속 변동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인을 받아 정율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한 뒤 상각범위액이 계속 유지되는지 물었다. 변경 후 처음 적용한 사업연도에 계산한 상각범위액은 이후에도 변동되지 않는다. 다만 해당 자산에 자본적지출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79 흡수합병 때 감가상각범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의 합병으로 이하여 피 합병법인의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그 사업연도중에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취득일로부터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월수가 6월이하인 경우에는 6월로,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으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의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 된 경우 감가상각범위액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사업연도 취득자산은 보유월수에 따른 상각범위액에 당해사업연도 월수/12를 곱해 계산한다.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취득하지 않은 자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5 비고규정을 적용한다.

80 1년 미만 사업연도의 감가상각은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의 사업연도 중에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월수가 6월 이하인 경우에는 6월로,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한 상각범위액에 [당해사업연도 월수/12]를 곱하여 계산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이 취득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계산방법을 묻는다. 취득 후 월수가 6월 이하면 6월, 6월을 초과하면 1년으로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그 상각범위액에 당해 사업연도 월수를 12로 나눈 비율을 곱한다.

81 1년 미만 사업연도의 감가상각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의 사업연도 중에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한 감각상각은 취득일로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월수가 6월 이하인 경우에는 6월로,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한 상각범위액에 [당해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미만 사업연도 중 취득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범위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종료일까지 6월 이하면 6월, 6월 초과면 1년으로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계산한 상각범위액에 당해 사업연도 월수를 12로 나눈 비율을 곱한다.

82 상각방법 변경 시 어떤 내용연수를 적용하는가?
기계장치를 정율법에서 정액법으로 그 상각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 상각범위액의 계산 시 적용할 내용연수는 1994.12.31이전 취득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규칙(1995.03.30 개정 전의 것) 제28조제2학각호에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시기가 다른 기계장치의 상각방법을 정율법에서 정액법으로 바꿀 때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1994.12.31 이전 취득분은 법인이 선택한 내용연수, 1995.01.01 이후 취득분은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각 취득분에는 원문이 구분한 개정 전후 법인세법시행규칙의 내용연수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3 1년 미만 사업연도의 취득자산 상각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취득한 고정사산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 계산방법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이 중도 취득한 고정자산의 상각범위액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종료일까지 6월 이하는 6월, 6월 초과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한다. 그렇게 계산한 상각범위액에 당해사업연도 월수를 12로 나눈 비율을 곱한다.

84 상각 종료시기가 다른 자산의 잔존가액은 어떻게 상각하는가?
법인이 1994.12.31. 이전에 취득한 고정자산으로서 1993.12.31 이전에 감가상각이 종료된 자산의 잔존가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1994.12.31자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8조
법인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각 종료시기가 다른 기존 자산의 잔존가액 상각기간을 동일하게 정해야 하는지 물었다. 각 자산은 정해진 기산 사업연도부터 5년 중 법인이 선택한 3년 이상에 걸쳐 상각한다. 1993년 말 이전 종료 자산과 1994년 초 미종료 자산은 상각의 기산 시점이 다르다.

85 1994년 전 취득자산의 잔존가액 상각은?
1994.01.01 이전 취득한 고정자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4(1994.12.31 개정전의 것)의 상각율에 의거 감가상각하여야 하는 것이며, 1994.01.01 현재 감가상각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산에 대한 잔존가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01.01 이전 취득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및 잔존가액 상각 방법을 묻는다. 개정 전 상각율로 감가상각하고, 상각 종료 다음 사업연도부터 선택한 3년 이상 동안 잔존가액을 균등 상각한다. 상각 종료 사업연도에는 1,000원을 장부가액으로 남기고 처분할 때까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86 이전손실금을 계상한 금액은 영업권인가?
부실상호신용금고를 계약이전한 후 동 금고의 이전손실금(자산부족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금액은 영업권에 해당하며 법인세법에 따라 상각범위액을 결정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실상호신용금고의 이전손실금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재정경제원장관의 지시에 따라 영업권으로 계상한 금액은 세법상 영업권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을 결정한다.

87 내용연수 경과 자산의 상각범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잔존가액만 있는 고정 자산에 대하여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경우 정액법에 의한 범위액은 취득가액(자본적 지출에 상당하는 금액 포함)에서 잔존가액을 공제한 잔액에 잔존내용 연수의 상각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용연수가 모두 지나 잔존가액만 있는 자산에 자본적 지출이 생긴 경우의 상각범위액을 물었다. 정액법상 범위액은 취득가액에서 잔존가액을 뺀 잔액에 잔존내용연수의 상각률을 곱한다. 취득가액에는 자본적 지출 상당액을 포함하고 잔존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8 전년도 특별상각 부인액은 어떻게 추인하나?
전연도 특별상각 부인액은 당해사업연도의 일반상각 및 특별상각 범위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으로 추인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상각비를 손금에 계상하지 않은 자산의 상각범위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전년도 특별상각 부인액은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추인한다. 추인 한도는 해당 사업연도의 일반상각 및 특별상각 범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89 특별감가상각비의 일반상각범위액은 언제 기준인가?
법인세법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1호의 특별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경우 기준이 되는 일반상각범위액은 사업연도 말 현재 당해 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감가상각비 계산의 기준이 되는 일반상각범위액을 물었다. 사업연도 말 현재 해당 자산의 상각범위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적용받을 특별감가상각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전제했다.

근거 법령·조문
90 가공 계상한 고정자산도 감가상각 가액에 넣는가?
고정자산의 가공계상액은 상각범위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자산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 계상된 고정자산을 감가상각 범위액 계산의 기초가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고정자산의 가공계상액은 기초가 되는 자산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에 규정된 상각범위액 계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91 감면법인의 미계상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직전이전 사업년도 소득에 대해 법인세가 면제・감면 사업을 영위한 법인이 면제 또는 감면받았으나 감가상각비 미계상한 경우 당해연도이후 사업년도의 상각범위액은 자산가액에서 당해 감각상각비 상당액 공제한 잔액을 기초로 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를 감면받은 법인이 고정자산 상각액을 손비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이후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은 자산가액에서 미계상 상각액 상당액을 뺀 잔액을 기초로 계산한다. 과소 계상액을 전기손익수정손으로 처리하고 세무조정 시 손금 계상하면 통칙에 따라 시부인계산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