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전년도 특별상각 부인액은 어떻게 추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722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전년도 특별상각 부인액은 어떻게 추인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10.12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전년도 특별상각 부인액은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추인한다.

특별상각비를 손금에 계상하지 않은 자산의 상각범위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전년도 특별상각 부인액은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추인한다. 추인 한도는 해당 사업연도의 일반상각 및 특별상각 범위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53조에서 제3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53조(상각부인액의 추인) 법인의 상각액을 부인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하 "상각부인액"이라 한다)은 그 후의 사업년도에 있어서 법인이 계산한 상각액이 상각범위액에 미달하는 금액(이하 "시인부족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손금으로 추인한다. 이 경우에 법인의 상각액이 없는 경우에도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하여 상각부인액을 손금으로 추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법인이 상각범위액을 초과해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부인액"이라 한다)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 해당 법인이 손비로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상각범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시인부족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법인이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그 상각부인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전년도에 특별상각 부인액이 발생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전연도 특별상각 부인액은 당해사업연도의 일반상각 및 특별상각 범위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으로 추인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전연도 특별상각부인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사업연도의 일반상각 및 특별상각범위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으로 추인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별상각비를 손금에 계상하지 않은 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 계산 여부.

회답

전년도 특별상각부인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일반상각 및 특별상각범위액을 한도로 손금으로 추인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7구2214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372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722 (<time datetime="1989-10-12">1989.10.12</time> 회신), "전년도 특별상각 부인액은 어떻게 추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8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829)
원 제목
특별상각비를 손금에 계상하지 아니한 자산에 대한 상각 범위액 계산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