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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연도 개시일의 상각부인액을 이월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각범위액 한도에서 손금추인할 수 있지만 추인하지 않은 금액은 이후 사업연도로 이월할 수 없다.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존재하는 상각부인액의 손금추인과 이월 가능 여부를 물었다. 상각범위액 한도에서 손금추인할 수 있지만 추인하지 않은 금액은 이후 사업연도로 이월할 수 없다. 적용 대상은 ’99.1.1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에 감가상각자산을 보유한 법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부인액"이라 한다)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상각범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시인부족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손금으로 추인한다. 이 경우 법인이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하여 그 상각부인액을 손금으로 추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법인이 상각범위액을 초과해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부인액"이라 한다)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 해당 법인이 손비로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상각범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시인부족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법인이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그 상각부인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9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현재 감가상각자산과 상각부인액을 보유한 법인이다.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추인하지 못한 잔액의 이월 여부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99.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감가상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개시일 현재 상각부인액이 있는 경우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하여 그 상각부인액을 손금으로 추인하는 것임.
본문(원문)
’99.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감가상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개시일 현재 상각부인액이 있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하여 그 상각부인액을 손금으로 추인하는 것이며,
동 규정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추인하지 아니한 상각부인액은 그 이후사업연도에 이월하여 손금추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9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상각부인액이 있는 경우 손금추인 방법과 이후 사업연도 이월 여부.
회답
’9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감가상각자산을 보유한 법인에 상각부인액이 있으면 법인세법시행령 제32조제1항에 따라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손금으로 추인한다.
해당 규정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추인하지 않은 상각부인액은 이후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손금추인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상각부인액 등의 처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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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62 (2001.01.17 회신), "사업연도 개시일의 상각부인액을 이월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3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360)
- 원 제목
- 사업개시일 현재 상각부인액이 있는 경우 손금추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