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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건물의 감가상각부인액은 언제 추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건물 사용이 시작된 이후 사업연도에 일정 한도에서 손금으로 추인한다.
미사용으로 손금불산입한 건물의 감가상각부인액 처리 방법을 물었다. 건물 사용이 시작된 이후 사업연도에 일정 한도에서 손금으로 추인한다.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상각범위액에 미달하면 그 미달액이 추인 한도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타인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였다. 토지소유주와 건물사용가처분 및 철거 소송의 확정판결 전까지 건물을 사업에 사용하지 않아 감가상각부인액을 손금불산입하였다.
질의요지
미사용으로 손금불산입된 감가상각부인액은 당해 건물의 사용이 시작된 이후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 추인됨
본문(원문)
법인이 타인소유의 토지에 신축한 건물을 토지소유주와의 건물사용가처분 및 철거에 관한 소송사건으로 확정판결을 받을 때까지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한 감가상각부인액은 당해 건물의 사용이 시작된 이후 사업연도에 있어 손금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상각범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으로 추인한다.
정제 정리
질의
미사용을 이유로 손금불산입한 건물의 감가상각부인액은 이후 어떻게 처리하는지.
회답
법인이 타인 소유 토지에 신축한 건물을 건물사용가처분 및 철거 소송의 확정판결 전까지 사업에 사용하지 않아 손금불산입한 감가상각부인액은 건물 사용이 시작된 이후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추인합니다. 이때 손금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상각범위액에 미달하면 그 미달액을 한도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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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650 (<time datetime="1999-05-01">1999.05.01</time> 회신), "미사용 건물의 감가상각부인액은 언제 추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1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171)
- 원 제목
- 미사용으로 손금불산입된 감가상각부인액의 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