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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비를 과소계상하면 불이익이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감가상각의제 대상법인이 아니면 법인세법상 다른 불이익은 없다.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거나 과소계상할 때 세법상 불이익을 물었다. 감가상각의제 대상법인이 아니면 법인세법상 다른 불이익은 없다. 결산서상 손금계상한 감가상각비는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손금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8.05.16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회신 당시 제목은 ‘상각액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48조(상각액의 범위) ①법 제16조제12호와 제12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비(이하 "상각액"이라 한다)의 계산은 법인이 고정자산(토지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상각액을 손금에 계상하였을 경우에 고정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비율에 의하여 계상한 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소득계산상 손금으로 계산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연도가 1년미만인 경우의 상각범위액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와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제1항과 제5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설대여하는 특정물건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설대여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48조(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①법인이 해당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자산,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출자에 의하여 특정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출자총액중 당해 법인이 출자한 금액의 비율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해당 조직, 자산, 사업 등에 관련되는 모든 법인 등(이하 이 항에서 "비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이 지출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 가.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에 제2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가 있는 경우 :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과 총자산가액(한 공동사업자가 다른 공동사업자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8.05.16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의2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55조의2 (감가상각의 의제) ①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와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특별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제48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고정자산(특별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에 한한다)에 대한 상각액을 계산하여 이를 손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정자산에 대한 상각액을 손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법인은 그 후 사업년도의 상각범위액 계산의 기초가 될 자산의 가액에서 그 상각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한때에는 재평가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고정자산 감가상각비를 결산서상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거나 과소계상했다. 감가상각의제 대상법인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질의요지
법인이 감가상각비를 결산서상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과소계상한 경우에는 감가상각의제 대상법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세법상 다른 불이익은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법인이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결산서상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법인이 감가상각비를 결산서상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과소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5조의 2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의제 대상법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세법상 다른 불이익은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거나 과소계상한 경우의 세법상 불이익.
회답
법인이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결산서상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법인이 감가상각비를 결산서상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과소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5조의 2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의제 대상법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세법상 다른 불이익은 없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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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748 (<time datetime="1998-09-24">1998.09.24</time> 회신), "감가상각비를 과소계상하면 불이익이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1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150)
- 원 제목
-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거나 과소계상할 경우 세법상 불이익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