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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법인의 미계상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후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은 자산가액에서 미계상 상각액 상당액을 뺀 잔액을 기초로 계산한다.
법인세를 감면받은 법인이 고정자산 상각액을 손비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이후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은 자산가액에서 미계상 상각액 상당액을 뺀 잔액을 기초로 계산한다. 과소 계상액을 전기손익수정손으로 처리하고 세무조정 시 손금 계상하면 통칙에 따라 시부인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한 법인이 직전 이전 사업연도에 법인세를 감면받았다. 해당 법인은 고정자산 상각액을 손비로 계상하지 않았거나 과소 계상했다.
질의요지
직전이전 사업년도 소득에 대해 법인세가 면제・감면 사업을 영위한 법인이 면제 또는 감면받았으나 감가상각비 미계상한 경우 당해연도이후 사업년도의 상각범위액은 자산가액에서 당해 감각상각비 상당액 공제한 잔액을 기초로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직전이전 사업년도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한 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았으나 고정자산에 대한 상각액을 손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법인의 당해연도이후 사업년도의 상각범위액의 계산은 상각범위액의 기초가 될 자산가액에서 그 상각액에 상당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초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당해법인이 직전이전 사업면도에 과소 계상한 고정자산에 대한 상각액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전기손익수정손으로 처리하고 세무조정시 손금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5-46규정과 같이 시부인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은 법인이 고정자산 상각액을 손비로 계상하지 않거나 과소 계상한 경우 이후 사업연도의 감가상각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여부.
회답
직전 이전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한 법인이 법인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았으나 고정자산 상각액을 손비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 이후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은 기초가 될 자산가액에서 그 상각액 상당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초로 계산한다.
직전 이전 사업연도에 과소 계상한 고정자산 상각액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전기손익수정손으로 처리하고 세무조정 시 손금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5-46 규정과 같이 시부인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3부0813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146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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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463 (<time datetime="1985-05-15">1985.05.15</time> 회신), "감면법인의 미계상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7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712)
- 원 제목
- 외자도입법에 의한 감면을 받은 법인의 감가상각 의제의 세무상 처리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