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재평가 후 1년 내 기부하면 효력은 어떻게 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362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재평가 후 1년 내 기부하면 효력은 어떻게 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6.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자산은 재평가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과 법인세를 다시 계산한다.

재평가일 후 1년 이내에 재평가자산을 철거하거나 무상증여할 때 재평가 효력을 물었다. 해당 자산은 재평가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과 법인세를 다시 계산한다. 일반 기부금의 자산가액은 제공 시 시가로 하고 토지만 증여하려 철거한 건물 잔액과 비용은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24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4조: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7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 신설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중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指定寄附金"이라 한다)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條에서 "損金算入限度額"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당해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재평가일 이후 1년 내에 재평가자산을 철거하여 멸실하거나 무상증여한 경우이다. 토지만을 증여할 목적으로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도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자산에 대하여는 재평가하기 전의 장부가액과 내용연수 등으로 환원하여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을 재계산하고, 동 금액을 초과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상당액은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수정신고하거나 경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재평가일 이후 1년 내에 재평가자산을 철거하여 멸실하거나 무상증여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을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서,

당해 자산에 대하여는 재평가하기 전의 장부가액과 내용연수 등으로 환원하여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을 재계산하고 동 금액을 초과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상당액은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수정신고하거나 경정하는 것입니다.

법인이 법인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동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제외)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당해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토지만을 증여할 목적으로 당해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철거한 경우에는 철거당시의 당해 건물의 장부상 잔액과 철거비용은 이를 그 철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재평가일 이후 1년 이내에 재평가자산을 철거하거나 무상증여하는 경우 재평가의 효력과 세무처리.

회답

법인이 재평가일 이후 1년 내에 재평가자산을 철거하여 멸실하거나 무상증여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을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서,

당해 자산에 대하여는 재평가하기 전의 장부가액과 내용연수 등으로 환원하여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을 재계산하고 동 금액을 초과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상당액은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수정신고하거나 경정하는 것입니다.

법인이 법인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동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제외)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당해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토지만을 증여할 목적으로 당해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철거한 경우에는 철거당시의 당해 건물의 장부상 잔액과 철거비용은 이를 그 철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362 (<time datetime="1999-06-23">1999.06.23</time> 회신), "재평가 후 1년 내 기부하면 효력은 어떻게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7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733)
원 제목
부동산 재평가일 이후 1년이내에 기부하는 경우 재평가의 효력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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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