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상각범위액의 월수에 사용일을 포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435회신일 2000.12.2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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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2.21

월수에는 사용일을 포함하고 대손확정일은 6개월 만료 다음 날이며 사업연도에는 공포일을 포함한다.

상각범위액의 월수, 부도채권의 대손시기와 개정세법 적용 사업연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월수에는 사용일을 포함하고 대손확정일은 6개월 만료 다음 날이며 사업연도에는 공포일을 포함한다. 고정자산 사용일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월수와 각 기준일이 속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업연도 중 고정자산을 취득해 사업에 사용했다. 별도로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어음채권의 대손과 개정세법 적용시기도 질의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고정자산을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당해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월수”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경우의 “월수” 계산은 사용한 날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사업연도중에 고정자산을 취득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9항 규정의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당해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월수”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경우의 “월수” 계산은 사용한 날을 포함하는 것이며

귀 질의 2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9호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을 대손함에 있어 대손상각시기는 6월의 기간이 만료한 날의 다음 날을 대손확정일로 보는 것이고

귀 질의 3의 경우 개정세법 적용시기를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는 경우의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란 공포일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상각범위액 계산에 쓰는 월수에 사용한 날이 포함되는지 여부.

2.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 채권의 대손상각시기.

3. 개정세법을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할 때 해당 사업연도의 의미.

회답

1. 월수 계산에는 사용한 날을 포함합니다.

2. 6월의 기간이 만료한 날의 다음 날을 대손확정일로 봅니다.

3.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란 공포일을 포함하는 사업연도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435 (2000.12.21 회신), "상각범위액의 월수에 사용일을 포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8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867)
원 제목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경우 “월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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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