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1년 미만 사업연도의 감가상각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796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1년 미만 사업연도의 감가상각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3.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각범위액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12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한다.

개인기업체가 법인으로 전환해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일 때 감가상각범위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각범위액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12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에 의한 상각범위액을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상각액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16조제12호와 제12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비(이하 "상각액"이라 한다)의 계산은 법인이 고정자산(토지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상각액을 손금에 계상하였을 경우에 고정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비율에 의하여 계상한 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소득계산상 손금으로 계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인이 해당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자산,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출자에 의하여 특정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출자총액중 당해 법인이 출자한 금액의 비율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해당 조직, 자산, 사업 등에 관련되는 모든 법인 등(이하 이 항에서 "비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이 지출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 가.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에 제2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가 있는 경우 :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과 총자산가액(한 공동사업자가 다른 공동사업자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주식의 장부가액은…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개인기업체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 되었다.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해야 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사업년도가 1년 미만인 경우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은 일반적으로 계산한 상각범위액에 당해 사업년도 월수를 곱하고 12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개인기업체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사업년도가 1년미만인 경우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에 의한 상각범위액에 당해 사업년도 월수를 곱하고 12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기업체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사업년도가 1년 미만인 경우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 계산방법.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에 의한 상각범위액에 당해 사업년도 월수를 곱하고 12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796 (<time datetime="1997-03-20">1997.03.20</time> 회신), "1년 미만 사업연도의 감가상각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2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207)
원 제목
개인사업체에서 법인사업체로 전환한 경우 감가상각범위액 계산방법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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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