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아도 부인액을 추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2-10372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아도 부인액을 추인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3.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아도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상각부인액을 손금 추인한다.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각부인액을 손금으로 추인하는지 묻는다.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아도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상각부인액을 손금 추인한다. 이후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가 상각범위액에 미달하면 그 미달액을 한도로 추인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23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3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으로 계상(決算을 확정함에 있어서 損費로 計上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條에서 "償却範圍額"이라 한다)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감가상각부인액은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하여 그 상각부인액을 손금으로 추인함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23조의 규정에 이하여 계상한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으로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상각범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손금으로 추인하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이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하여 그 상각부인액을 손금으로 추인한다.

정제 정리

질의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 상각부인액의 손금 추인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23조의 규정에 이하여 계상한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으로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상각범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손금으로 추인하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이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하여 그 상각부인액을 손금으로 추인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0372 (<time datetime="2001-03-31">2001.03.31</time> 회신),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아도 부인액을 추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59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5977)
원 제목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에도 부인액은 손금추인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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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