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의제상각액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891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의제상각액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7.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의제상각액은 추후 감가상각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고 자산 양도나 처분 때 손금산입한다.

상각범위액보다 적게 계상해 발생한 의제상각액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의제상각액은 추후 감가상각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고 자산 양도나 처분 때 손금산입한다. 잔존가액만 남으면 다음 사업연도부터 5년 중 3년 이상을 택해 균등 상각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8.05.16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의2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55조의2 (감가상각의 의제) ①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와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특별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제48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고정자산(특별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에 한한다)에 대한 상각액을 계산하여 이를 손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정자산에 대한 상각액을 손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법인은 그 후 사업년도의 상각범위액 계산의 기초가 될 자산의 가액에서 그 상각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한때에는 재평가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감가상각의제규정 적용 사업연도에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보다 적게 계상하여 의제상각액이 발생하였다. 해당 자산은 세무계산상 감가상각이 종료되어 잔존가액만 남을 수 있다.

질의요지

감가상각 의제상각액은 추후 감가상각방법에 의해서 손금에 산입할 수 없고 당해 자산을 양도(처분)하는 때에 손금에 산입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55조의2의 감가상각의제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연도에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에 미달하게 계상함으로써 발생한 의제상각액은 추후 감가상각방법에 의해서 손금에 산입할 수 없고 당해 자산을 양도(처분)하는 때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의제상각액이 있는 자산이 세무계산상 감가상각이 종료되어 잔존가액만 남은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468호, ‘94.12.31)부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감가상각이 종료된 사업연도의 다음사업연도부터 5년의 기간중 3년이상을 선택하여 잔존가액을 균등하게 안분하여 상각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감가상각의제규정에 따라 발생한 의제상각액의 손금산입 방법과 잔존가액의 상각방법.

회답

1.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에 미달하게 계상하여 발생한 의제상각액은 추후 감가상각방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해당 자산을 양도 또는 처분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2. 의제상각액이 있는 자산의 세무계산상 감가상각이 종료되어 잔존가액만 남으면, 감가상각 종료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5년의 기간 중 3년 이상을 선택하여 잔존가액을 균등하게 안분해 상각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891 (<time datetime="1998-07-09">1998.07.09</time> 회신), "의제상각액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2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244)
원 제목
의제상각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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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