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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자산 상각범위액 누적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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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각범위액 누적액은 취득 후 정상적으로 감가상각했을 경우의 총감가상각비 누적액이다.
양도자산의 상각범위액 누적액과 감가상각비 미계상 시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각범위액 누적액은 취득 후 정상적으로 감가상각했을 경우의 총감가상각비 누적액이다. 당해연도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으면 이를 포함하지 않으며 누적액은 취득가액을 넘을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당해 양도 자산의 상각범위액의 누적액은 양도하는 자산에 대하여 취득일 이후 법인세법 규정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감가상각 하였을 경우의 총감가상각비의 누적액을 말함.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당해 양도 자산의 상각범위액의 누적액"은 양도하는 자산에 대하여 취득일 이후 법인세법 규정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감가상각 하였을 경우의 총감가상각비의 누적액을 말하는 것이고
2. 귀 질의2,3,4의 경우 양도 자산에 대하여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연수별 상각범위액의 누적액"은 당해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감가상각 누적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임.
3. 귀 질의5의 경우 당해 사업연도 중에 신고내용연수가 경과한 자산은 그 다음사업연도부터 신고내용연수가 경과한 자산으로 분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양도자산의 상각범위액 누적액,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은 경우의 누적액 및 신고내용연수 경과 자산의 분류방법.
회답
1. 법인세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본문의 “당해 양도 자산의 상각범위액의 누적액”은 양도자산을 취득일 이후 법인세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감가상각했을 경우의 총감가상각비 누적액을 말한다.
2.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은 경우, 같은 항 제2호의 “내용연수별 상각범위액의 누적액”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포함하지 않는다. 감가상각 누적액은 자산의 취득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3. 사업연도 중 신고내용연수가 경과한 자산은 다음 사업연도부터 신고내용연수가 경과한 자산으로 분류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63조제1항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2호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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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317 (1997.09.01 회신), "양도자산 상각범위액 누적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7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741)
- 원 제목
- 당해 양도 자산의 상각범위액의 누적액의 의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