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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0일 취득 자산의 사용월수는 얼마인가?
6월 30일 취득·사용 자산은 사용월수가 6월을 초과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12월 말 결산법인이 6월 30일 취득한 자산의 상각범위액과 내용연수 재변경 시기를 물었다. 6월 30일 취득·사용 자산은 사용월수가 6월을 초과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변경 내용연수 신고에는 3년 제한이 적용되지만, 당초 내용연수 신고에는 그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2월 말 결산법인이 사업연도 중인 6월 30일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였다. 별도로 개정규정에 따라 적용할 내용연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도 질의하였다.
질의요지
12월말 결산법인이 사업연도중에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한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연도 중 6월 30일에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한 자산의 경우를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용월수가 6월을 초과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 1의 경우 12월말 결산법인이 사업연도중에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한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의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연도중 6월30일에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한 자산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용월수가 6월을 초과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1999.12.31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5970호) 부칙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적용할 내용연수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동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연수를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를 다시 변경할 수 있는 것이나, 당초 같은법시행령 제28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적용할 내용연수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29조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12월 말 결산법인이 6월 30일 취득하여 사용한 감가상각자산의 상각범위액 계산 시 사용월수.
2. 신고한 내용연수를 다시 변경할 수 있는 시기.
회답
1.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9항에 따라 사용월수가 6월을 초과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합니다.
2. 1999.12.31.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부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내용연수를 신고한 경우에는 제5항에 따라 변경된 내용연수를 최초 적용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난 후 다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초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내용연수를 신고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제9항 (상각범위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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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482 (2000.12.29 회신), "6월 30일 취득 자산의 사용월수는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2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208)
- 원 제목
- 12월말결산법인이 6월 30일에 자산을 취득한 경우 상각범위액 계산시의 사용월수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