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1994년 전 취득자산의 잔존가액 상각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57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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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1994년 전 취득자산의 잔존가액 상각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6.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개정 전 상각율로 감가상각하고, 상각 종료 다음 사업연도부터 선택한 3년 이상 동안 잔존가액을 균등 상각한다.

1994.01.01 이전 취득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및 잔존가액 상각 방법을 묻는다. 개정 전 상각율로 감가상각하고, 상각 종료 다음 사업연도부터 선택한 3년 이상 동안 잔존가액을 균등 상각한다. 상각 종료 사업연도에는 1,000원을 장부가액으로 남기고 처분할 때까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고정자산을 1994.01.01 이전에 취득하였다. 해당 자산은 1994.01.01 현재 감가상각이 종료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1994.01.01 이전 취득한 고정자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4(1994.12.31 개정전의 것)의 상각율에 의거 감가상각하여야 하는 것이며, 1994.01.01 현재 감가상각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산에 대한 잔존가액은 당해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이 종료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5년의 기간중 법인이 3년이상을 선택하여 매사업연도에 균등액을 상각범위액에 가산하여 상각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994.01.01 이전 취득한 고정자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4(1994.12.31 개정전의 것)의 상각율에 의거 감가상각하여야 하는 것이며, 1994.01.01 현재 감가상각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산에 대한 잔존가액은 당해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이 종료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5년의 기간중 법인이 3년이상을 선택하여 매사업연도에 균등액을 상각범위액에 가산하여 상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상각이 종료되는 사업연도에는 1,000원을 당해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으로 계상하여야 하며(비망계정) 등 금액은 당해자산의 처분시까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4.01.01 이전 취득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과 잔존가액 상각 방법.

회답

1994.01.01 이전 취득한 고정자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4(1994.12.31 개정전의 것)의 상각율에 따라 감가상각한다. 1994.01.01 현재 감가상각이 종료되지 않은 자산의 잔존가액은 감가상각 종료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5년의 기간 중 법인이 3년 이상을 선택하여 매 사업연도 균등액을 상각범위액에 가산한다. 다만 상각 종료 사업연도에는 1,000원을 장부가액으로 계상하며, 이 금액은 자산 처분 시까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577 (<time datetime="1995-06-09">1995.06.09</time> 회신), "1994년 전 취득자산의 잔존가액 상각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8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814)
원 제목
1994.01.01 이전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한 잔존가액 상각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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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