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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손실금을 계상한 금액은 영업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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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원장관의 지시에 따라 영업권으로 계상한 금액은 세법상 영업권에 해당한다.
부실상호신용금고의 이전손실금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재정경제원장관의 지시에 따라 영업권으로 계상한 금액은 세법상 영업권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을 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실상호신용금고를 계약이전한 후 이전손실금인 자산부족액이 발생하였다. 재정경제원장관의 지시에 따라 해당 금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하였다.
질의요지
부실상호신용금고를 계약이전한 후 동 금고의 이전손실금(자산부족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금액은 영업권에 해당하며 법인세법에 따라 상각범위액을 결정함
본문(원문)
부실상호신용금고를 계약이전한 후 동 금고의 이전손실금(자산부족액)을 재정경제원장관(구 재무부장관)지시에 따라 영업권으로 계상한 금액은 구법인세법시행규칙(재무부령 26호) 제32조 및 동규칙 별표3과 법인세법시행규칙(총리령 492호) 제27조 및 동규칙 별표4에 규정된 영업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인세법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을 결정한다.
정제 정리
질의
부실상호신용금고의 이전손실금을 재정경제원장관 지시에 따라 영업권으로 계상한 금액이 세법상 영업권에 해당하는지.
회답
부실상호신용금고를 계약이전한 후 동 금고의 이전손실금(자산부족액)을 재정경제원장관(구 재무부장관) 지시에 따라 영업권으로 계상한 금액은 구법인세법시행규칙(재무부령 26호) 제32조 및 동규칙 별표3과 법인세법시행규칙(총리령 492호) 제27조 및 동규칙 별표4에 규정된 영업권에 해당합니다.
법인세법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을 결정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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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46012-56 (<time datetime="1995-05-09">1995.05.09</time> 회신), "이전손실금을 계상한 금액은 영업권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59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5926)
- 원 제목
- 가교금융기관이 재정경제원장관의 지시에 따라 영업권으로 계상한 금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