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상각방법 변경 시 어떤 내용연수를 적용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191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각방법 변경 시 어떤 내용연수를 적용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4.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12.31 이전 취득분은 법인이 선택한 내용연수, 1995.01.01 이후 취득분은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취득 시기가 다른 기계장치의 상각방법을 정율법에서 정액법으로 바꿀 때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1994.12.31 이전 취득분은 법인이 선택한 내용연수, 1995.01.01 이후 취득분은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각 취득분에는 원문이 구분한 개정 전후 법인세법시행규칙의 내용연수 규정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2.15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제6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정율법 또는 생산량비례법을 정액법으로 변경하는 경우 (감가상각충당금을 공제한 장부가액 + 전기이월상각한도초과액)×총리령이 정하는 내용연수의 정액법에 의한 상각율=상각범위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2.15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8조 삭제<1994ㆍ12ㆍ31>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해당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2.15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1994.12.31 이전 및 1995.01.01 이후 취득한 기계장치에 동일한 상각방법을 적용해 왔다. 이를 정율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기계장치를 정율법에서 정액법으로 그 상각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 상각범위액의 계산 시 적용할 내용연수는 1994.12.31이전 취득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규칙(1995.03.30 개정 전의 것) 제28조제2학각호에 게기된 내용연수중 법인이 선택한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1994.12.31 이전과 1995.01.01 이후에 취득하여 동일한 상각방법을 적용하던 기계장치를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제6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정율법에서 정액법으로 그 상각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 상각범위액의 계산시 적용할 내용연수는 1994.12.31이전 취득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규칙(1995.03.30 개정전의 것) 제28조제2학각호에 게기된 내용연수중 법인이 선택한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고, 1995.01.01이후 취득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규칙(1996.03.21 개정된 것)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취득 시기가 다른 기계장치의 상각방법을 정율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할 때 상각범위액 계산에 적용할 내용연수.

회답

1994.12.31 이전 취득분은 법인세법시행규칙(1995.03.30 개정전의 것) 제28조제2학각호에 게기된 내용연수 중 법인이 선택한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1995.01.01 이후 취득분은 법인세법시행규칙(1996.03.21 개정된 것) 제28조제3항에 따른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191 (<time datetime="1996-04-19">1996.04.19</time> 회신), "상각방법 변경 시 어떤 내용연수를 적용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9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955)
원 제목
기계장치를 정율법에서 정액법으로 상각방법을 변경 시 적용할 내용연수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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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