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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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3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사용수익기간 연장 시 미상각 잔액은 어떻게 손금산입하는가?
내국법인이 국가와의 협약을 변경하여 통행료를 인하하는 대신 고속도로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사용수익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해당 사용수익기부자산의 미상각 잔액(변경협약에 의한 통행료 인하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의 감가상각누
법인세-2021.09.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행료 인하와 함께 고속도로 사용수익기간을 연장한 경우 미상각 잔액의 처리를 묻는다. 통행료 인하일이 속하는 달부터 변경된 사용수익기간에 균등 안분하여 손금산입한다. 인하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 발생한 감가상각누계액을 장부가액에서 차감한다.

2 사용수익기간 연장 시 잔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사용수익기간이 변경된 경우 당해 자산의 미상각 잔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산입함에 있어서 변경 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변경된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법인세-2019.04.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사용수익기간이 변경된 경우 미상각 잔액의 손금산입 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변경 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변경된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 안분한다. 균등 안분한 미상각 잔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한다.

3 공공시설 기부채납 비용은 어떤 자산인가?
AA시 토지 상에 문화예술공연 등을 위한 공공기여 시설을 건립하여 기부채납하되 20년간 무상 사용하는 권리를 받은 경우 해당 자산의 취득비용은 「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제1항제2호사목에서 규정하는 사용수익기부자산에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6.07.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시설을 건립해 기부채납하고 20년간 무상사용권을 받은 경우 취득비용의 자산 구분을 묻는다. 해당 시설의 취득비용은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해당한다. ○○시 토지에 시설을 건립해 기부채납하고 무상 사용하는 조건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 건설비 부담액은 사용수익기부자산인가?
법인이 사용수익기부자산을 직접 건설하여 제공하거나 기부 받는 자와 계약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건설비를 부담하고 사용수익하는 경우 실질적인 부담가액을 사용수익 기부자산 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2013.09.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건설비를 부담하고 사용수익하는 경우 사용수익기부자산 해당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직접 건설하거나 계약에 따라 부담한 실질적인 부담가액을 사용수익 기부자산 가액으로 한다. 해당 자산을 실제 사용하거나 그 자산에서 수익을 얻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5 금융리스채권상각 한도초과액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에 따라 민간투자방식으로 취득하는 자산은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해당되며, 이 경우 감가상각범위액과 비교하여 손금부인(유보처분)된 금융리스채권상각 한도초과액은 금융리스 계약만료
법인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2012.12.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BTL방식 자산의 금융리스채권상각 한도초과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손금부인된 한도초과액은 금융리스 계약만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금융리스채권 상각액을 감가상각비로 보아 감가상각범위액과 비교해 시부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6 보조금으로 지은 기부채납 건물도 사용수익기부자산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으로 시험연구용 건물을 건축하여 「국유재산법」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내의 국립대학에 기부채납하고 그 자산을 일정기간 동안 무상사용하는 권리를 받은 경우 그 기부채납하는
법인세국유재산법2012.08.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조금으로 건축해 기부채납한 건물이 사용수익기부자산인지 물었다. 기부채납 자산의 장부가액을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 한다. 무상사용권을 받은 경우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 안분해 상각하고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7 기부채납 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자산을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그 자산을 일정기간 동안 무상사용하는 권리를 받은 경우에는 기부채납 자산의 장부가액을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 하여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상각하여 손금산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0.11.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에 기부채납한 자산의 사용수익기부자산 취득가액을 묻는다. 기부채납 자산의 장부가액을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 한다.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 안분한 금액을 상각하여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8 BTL 자산의 감가상각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의 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BTL)에 따라 취득하는 자산은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해당하며 법인이 해당 자산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금융리스로 회계처리한 경우에는 받기로 한 리스료 수입 중 이
법인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2010.07.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BTL 방식으로 취득하고 금융리스로 회계처리한 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자산은 사용수익기부자산이며 금융리스채권 상각액을 장부가액에서 직접 감액한 감가상각비로 본다. 리스료 중 이자상당액을 초과하는 상각액을 상각범위액과 비교해 시부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자산을 기부한 뒤 사용하면 어떻게 손금산입하나?
법인이 자산을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에는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 보아 당해 자산의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의 상각을 통해 손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8.09.1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달러 양도와 기부 후 사용·수익하는 자산의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실질이 기부이면 기부로 적용하고 사용수익기부자산은 사용수익기간에 걸쳐 손금산입한다. 개발사업 수행과 관련한 기부는 사업수행 자산의 자본적 지출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0 기부자산의 임대료 수입은 언제 익금에 넣나?
사용수익기부자산은 사용수익기간(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내용연수)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상각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8.08.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기부 후 받은 임대료 등의 익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기부자산은 손금에 산입하고 임대료 수입 등은 익금에 산입한다. 사용수익기부자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을, 수입에는 같은 법과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지하연결통로 기부채납 비용은 언제 손금에 넣는가?
법인이 건물과 지하철역을 연결하는 지하연결통로와 연결통로 안에 지하상가를 건설하여 일정기간 무상 사용수익권을 갖는 조건으로 서울시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건설비용은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 구분하며 감가상각비는 사용수익기간에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6.04.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하연결통로와 지하상가의 기부채납 건설비용을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건설비용은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 구분하고 감가상각비를 사용수익기간에 걸쳐 손금에 산입한다. 각 기간의 손금은 사용수익기간에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2 건설비 부담 자산은 어떻게 감가상각하나?
건설비를 부담하고 사용수익하는 경우 실질적인 부담가액을 사용수익 기부자산 가액으로 하여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감가상각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5.01.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에 따라 자산 건설비를 부담하고 사용수익할 때의 자산가액과 감가상각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실질적인 부담가액을 사용수익 기부자산 가액으로 하고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 상각한다. 기부받는 자에게 해당 자금의 실질적인 사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는 없다.

근거 법령·조문
13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자본적 수선비는 어떻게 손금산입하는가?
사용수익기부자산을 사용수익하던 중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수선비는 잔존 사용수익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4.12.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수익기부자산을 사용하던 중 지출한 자본적 수선비의 손금산입 방법을 묻는다. 해당 수선비는 잔존 사용수익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산입한다. 지출한 수선비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사용수익기간 변경 시 미상각 잔액은 어떻게 상각하는가?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사용수익기간을 변경 확정한 경우 변경 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변경된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4.10.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사용수익기간을 변경한 경우 미상각 잔액의 손금산입 방법을 묻는다. 변경 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변경된 기간에 균등 안분하되, 기간이 미확정이면 종전대로 상각한다. 변경 후에도 기간이 정해지지 않았거나 연장할 수 있으면 당초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기부 후 사용하는 병원시설은 사용수익기부자산인가?
의료법인이 토지를 포함한 병원시설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후 일정기간동안 사용수익 하기로 하는 경우 당해 자산은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4.02.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병원시설 등을 일정 기간 사용하는 경우의 자산 성격을 묻는다. 토지를 포함한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은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해당한다.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중도 취득 기부자산의 상각범위액은?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상각하는 방법에 의하는 것으로 사업연도중에 취득한 사용수익기부자산에 대하여는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월수에 따라 이를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3.07.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취득한 사용수익기부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 계산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 안분하는 방법으로 상각한다. 취득 사업연도에는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월수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컨테이너부두공단은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가?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은 비영리내국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3.03.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컨테이너부두공단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과 임대료 수입 관련 비용 처리를 물었다. 공단은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으나 부두 건설비를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볼 수는 없다. 임대료는 수익사업 소득이며 건설비는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서 수익사업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국가에 기부한 부두 건설비는 준비금 사용액인가?
공단이 컨테이너부두를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한 후 그 자산의 무상사용권을 취득하여 타법인에게 임대함으로서 얻은 임대료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동 부두의 건설에 투입된 비용은 당해 공단의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법인세법인세법2003.03.0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이 국가에 기부한 부두의 건설비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액인지 물었다. 임대료수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건설비는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볼 수 없다. 건설비는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서 해당 수익사업의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기부채납 시설물은 어떻게 상각해 손금산입하나?
사용수익기부자산은 자산의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상각하는 방법으로 이를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2.12.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단독 사용하는 시설물의 장부가액 처리 방법을 물었다. 해당 장부가액은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서 사용수익기간에 균등하게 안분해 상각하고 손금산입한다. 특약이 없으면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하며, 멸실이나 계약 해지 시에는 잔액을 상각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묘지 기부 토지와 공사비는 어떤 자산인가요?
법인이 토지와 비용을 부담하여 조성한 묘지용 부지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그 부지를 사용하거나 그 부지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당해 토지의 장부가액과 묘지조성 비용은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2.11.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한 묘지용 토지와 조성비 및 관련 차입금 이자의 세무상 취급을 물었다. 토지 장부가액과 조성비는 사용수익기부자산이고 전용 차입금 이자는 건설자금 차입금 이자이다. 사용수익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나머지 질의는 정확한 회신이 곤란해 재질의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21 기부채납 묘지는 사용수익기부자산인가?
법인이 토지와 비용을 부담하여 조성한 묘지용 부지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그 부지를 사용하거나 그 부지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당해 토지의 장부가액과 묘지조성 비용은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2.11.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에 묘지를 조성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할 때 자산 구분 등을 물었다. 기부 후 부지를 사용하거나 수익을 얻으면 장부가액과 조성비용은 사용수익기부자산이다. 사용수익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질의는 정확한 회신이 곤란해 재질의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22 기부채납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손금산입하나?
법인이 국가 등에 자산을 기부채납하고 당해 기부채납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당해 법인이 부담한 경우에 동 부가가치세액상당액은 사용수익기부자산의 가액에 포함하여 사용기간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2.05.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수익 조건의 기부채납에서 법인이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처리를 물었다. 세액 상당액을 사용수익기부자산 가액에 포함해 사용기간 동안 균등 안분하여 손금산입한다.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자산을 기부채납하고 법인이 세액을 부담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3 공단의 포괄승계가 청산소득 비과세 조직변경인가?
한국공항공단법에 의해 설립된 ○○공단이 동법의 폐지에 따라 한국공항공사법에 의해 설립된 ○○공사에게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포괄 승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8조 규정에 의한 조직변경으로 보아 청산소득에 대한 법
법인세법인세법2002.04.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의 재산과 권리·의무를 공사가 포괄승계할 때 청산소득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포괄승계는 조직변경으로 보아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현물출자 자산에 포함된 사용수익기부자산 잔존가액은 일시상각 후 익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사용수익기간 변경 시 미상각 잔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와의 특약에 의하여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사용수익기간이 변경된 경우 당해 자산의 미상각 잔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산입함에 있어서 변경 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변경된 사용수익기간에 따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1.12.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약으로 사용수익기간이 바뀐 경우 미상각 잔액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변경 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변경된 기간에 따라 균등 안분해 손금산입한다. 지방자치단체와의 특약으로 사용수익기간이 변경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5 취득한 사용수익권 대가는 어떻게 손금산입하나?
법인이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사용수익권을 다른 법인으로부터 취득하면서 그 대가로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는 그 자산의 잔여사용수익기간 동안에 균등하게 안분하여 각 사업연도에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1.08.2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사용수익권 대가를 어떻게 손금산입하는지 물었다. 그 대가는 잔여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등록된 유료도로관리권이면 유료도로관리권으로 보아 관련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양수한 사용수익권 대가는 어떻게 손금 처리하나?
법인이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사용수익권을 다른 법인으로부터 취득하면서 그 대가로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는, 그 자산의 잔여사용수익기간 동안에 균등하게 안분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1.08.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자산의 사용수익권을 양수하며 지급한 대가의 손금계상 방법을 물었다. 지급액은 잔여사용수익기간에 균등 안분해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등록된 유료도로관리권이면 법인세법시행령상 유료도로관리권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기부채납 시설의 국고보조금은 손금인가?
법인이 시설물을 건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ㆍ수익하는 사용수익기부자산의 건설비에 대하여 국고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1.08.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수익기부자산 건설비에 받은 국고보조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건설비의 국고보조금에는 법인세법상 관련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사업용자산 취득·개량 목적의 보조금은 실제 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8 기부자산 관련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손금산입하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용수익기부자산의 관련 부가가치세는 기부금으로 하여 손금산입범위액을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7.03.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용수익기부자산 관련 부가가치세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1994년 12월 31일 이전 발생분은 기부금으로 보아 손금산입범위액을 계산한다. 삭제 전 구 법인세법시행령과 개정 전 같은법시행규칙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9 기부채납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손금 처리하나?
법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자산을 일정기간 사용 수익하는 조건으로 기부채납하고 당해 기부채납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당해 법인이 부담한 경우에 사용수익기부자산의 가액에 포함하여 사용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에
법인세-1996.12.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법인이 부담한 경우의 손금 처리방법을 물었다. 부가가치세액 상당액을 사용수익기부자산의 가액에 포함해 손금에 산입한다. 사용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30 대납한 부가가치세는 사용수익기부자산에 어떻게 반영하는가?
사용수익기부자산에 대하여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당해 법인이 부담한 경우에 동 부가가치세는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포함시켜 신고내용연수 또는 사용기간에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1996.11.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수익기부자산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법인이 부담한 경우의 손금산입 방법을 묻는다. 부가가치세를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포함해 균등 안분한 금액을 손금산입한다. 신고내용연수 또는 사용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안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1 육교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아무런 반대급부나 효익을 얻지 아니하고 기부하는 금품의 가액은 법인세법 제18조제3항 및 소득세법 제47조제1호의 기부금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1995.11.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육교시설공사비와 육교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반대급부 없이 업무와 무관하게 기부한 금품은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기부금에 해당한다. 기부 후 자산을 사용하거나 수익을 얻으면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 보아 기간별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32 국가에 기부채납한 자산은 기부금인가?
법인이 당해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아무런 반대급부나 효익을 얻지 아니하고 자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1995.09.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자산이 기부금인지 사용수익기부자산인지 물었다. 반대급부 없이 사업과 무관하게 기부하면 기부금이고 계속 사용·수익하면 사용수익기부자산이다. 기부 목적과 반대급부·효익 등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어느 경우인지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3 기부채납 자산 부가가치세는 언제 손금 처리하나?
사용수익기부자산을 기부한 후 세무서장으로부터 고지된 부가가치세는 이를 실제로 납부한 때로부터 당해 기부자산의 잔존 내용연수 또는 잔존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안분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2.01.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 자산에 고지된 부가가치세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실제 납부한 때부터 기간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잔존 내용연수 또는 잔존 사용수익기간을 기준으로 안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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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