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제2조 정의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건 · 결정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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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3건
- 유료도로관리권과 보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2003.11.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2054
- 취득한 사용수익권 대가는 어떻게 손금산입하나?2001.08.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027
- 양수한 사용수익권 대가는 어떻게 손금 처리하나?2001.08.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015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이 도로공사등에게 제공한 유료도로 통행료 결제용역 등이 부가가치세법 상의 면세되는 금융·보험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3서10278 · 2024.12.1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총액의 필요경비 인정여부조심 2024중1867 · 2024.07.0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적격증빙을 받지 않고 지출한 공사대금을 쟁점부동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부2244 · 2017.06.2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