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양수한 사용수익권 대가는 어떻게 손금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015회신일 2001.08.2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양수한 사용수익권 대가는 어떻게 손금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8.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2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8.27

지급액은 잔여사용수익기간에 균등 안분해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기부채납자산의 사용수익권을 양수하며 지급한 대가의 손금계상 방법을 물었다. 지급액은 잔여사용수익기간에 균등 안분해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등록된 유료도로관리권이면 법인세법시행령상 유료도로관리권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유료도로법(2024.02.1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4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8.14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 제4호: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연자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4.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이 보유하는 통화 관련 파생상품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통화선도, 통화스왑 및 환변동보험(이하 이 조 및 제76조에서 "통화선도등"이라 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7.30 → 현재 시행본 2024.02.17

    유료도로법 제10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도로관리권을 설정받은 자(이하 "유료도로관리권자"라 한다)는 당해 유료도로관리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제1항에 따라 유료도로관리권을 설정받은 자(이하 "유료도로관리권자"라 한다)는 해당 유료도로관리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8.14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자산

  4.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8.14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3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3조 삭제 <2000.12.29>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 제21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불산입 대상 손해배상금"이라 한다)을 말한다.

  5.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1.07.30 → 현재 시행본 2024.02.17

    유료도로법 제2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사용수익권을 다른 법인으로부터 취득하고 대가를 지급하였다. 해당 사회간접자본시설이 유료도로이고 그 권리가 유료도로관리청에 등록된 경우도 함께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이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사용수익권을 다른 법인으로부터 취득하면서 그 대가로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는, 그 자산의 잔여사용수익기간 동안에 균등하게 안분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73조 제4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사용수익권을 다른 법인으로부터 취득하면서 그 대가로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는 그 자산의 잔여사용수익기간 동안에 균등하게 안분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 사회간접자본시설이 유료도로법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유료도로인 경우로서 그 권리가 같은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도로관리청에 등록된 유료도로관리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유료도로관리권”으로 보아 같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부채납자산의 사용수익권을 다른 법인으로부터 취득하고 지급한 대가의 자산처리 및 손금계상 방법.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73조 제4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사용수익권을 다른 법인으로부터 취득하면서 그 대가로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는 그 자산의 잔여사용수익기간 동안에 균등하게 안분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 사회간접자본시설이 유료도로법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유료도로인 경우로서 그 권리가 같은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도로관리청에 등록된 유료도로관리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유료도로관리권”으로 보아 같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1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015 (2001.08.27 회신), "양수한 사용수익권 대가는 어떻게 손금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6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633)
원 제목
기부채납자산의 운영권을 양수한 경우 세무상 자산처리 및 손금계상 방법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