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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 후 사용하는 병원시설은 사용수익기부자산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토지를 포함한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은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해당한다.
의료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병원시설 등을 일정 기간 사용하는 경우의 자산 성격을 묻는다. 토지를 포함한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은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해당한다.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손금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의료법인이 토지를 포함한 병원시설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다. 기부 후 일정 기간 해당 자산을 사용수익하기로 한다.
질의요지
의료법인이 토지를 포함한 병원시설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후 일정기간동안 사용수익 하기로 하는 경우 당해 자산은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의료법인이 토지를 포함한 병원시설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후 일정기간동안 사용수익 하기로 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사목에 규정된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의료법인이 토지를 포함한 병원시설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후 일정 기간 사용수익하는 경우 사용수익기부자산 해당 여부와 손금산입 방법.
회답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사목에 규정된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해당하며,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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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1 (2004.02.09 회신), "기부 후 사용하는 병원시설은 사용수익기부자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3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325)
- 원 제목
- 사용수익기부자산 해당 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