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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자산 관련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손금산입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994년 12월 31일 이전 발생분은 기부금으로 보아 손금산입범위액을 계산한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용수익기부자산 관련 부가가치세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1994년 12월 31일 이전 발생분은 기부금으로 보아 손금산입범위액을 계산한다. 삭제 전 구 법인세법시행령과 개정 전 같은법시행규칙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기부금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기업업무추진비의 범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삭제<1994ㆍ12ㆍ31>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법인이 그 직원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복리시설비를 지출한 경우 해당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인 때에는 이를 기업업무추진비로 보며, 해당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이 아닌 때에는 그 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본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6조: 회신 당시 제목은 ‘법령등에 의한 준비금의 손금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월결손금’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6조(법령등에 의한 준비금의 손금범위) ①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준비금은 다음 각호의 게기하는 금액의 합계액의 한도내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 재정경제원장관(농업협동조합법ㆍ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공제사업의 경우에는 농림부장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공제사업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 수출보험법에 의한 수출보험사업의 경우에는 통상산업부장관.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인가한 보험약관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 모든 보험계약이 해약된 경우에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환급액(해약공제액을 포함한다) 2. 당해 사업년도말 현재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아직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손해액을 감안하여 추정한 보험금 상당액. 다만, 인보험에 있어서는 보험계약상의 보험금으로 한다. ②법…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6조(이월결손금) ①법 제18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법 제44조의3제2항 및 제46조의3제2항에 따라 승계받은 결손금은 제외한다)으로서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2. 법 제60조에 따라 신고된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손금중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에 해당하는 것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의 결손금으로서 법원이 확인한 것 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이 체결된 법인으로서 금융채권자협의회가 의결한…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용수익기부자산과 관련하여 1994.12.31 이전에 금액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용수익기부자산의 관련 부가가치세는 기부금으로 하여 손금산입범위액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1994.12.31 이전에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손금산입은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제2항(1994.12.31 삭제되기 전의 것)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6조(1995.03.30개정전의 것)제1호의 규정에 따라 기부금으로 하여 손금산입범위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용수익기부자산 관련 금액의 손금산입 방법.
회답
1994.12.31 이전에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손금산입은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제2항(1994.12.31 삭제되기 전의 것)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6조(1995.03.30개정전의 것)제1호의 규정에 따라 기부금으로 하여 손금산입범위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2항 (기업업무추진비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조 (이월결손금)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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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886 (1997.03.29 회신), "기부자산 관련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손금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2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215)
- 원 제목
- 사용수익기부자산 관련부가가치세의 손금산입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