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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수익기간 연장 시 미상각 잔액은 어떻게 손금산입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통행료 인하일이 속하는 달부터 변경된 사용수익기간에 균등 안분하여 손금산입한다.
통행료 인하와 함께 고속도로 사용수익기간을 연장한 경우 미상각 잔액의 처리를 묻는다. 통행료 인하일이 속하는 달부터 변경된 사용수익기간에 균등 안분하여 손금산입한다. 인하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 발생한 감가상각누계액을 장부가액에서 차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가와의 협약을 변경해 통행료를 인하하는 대신 고속도로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사용수익기간을 연장한다. 결산 확정 때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국가와의 협약을 변경하여 통행료를 인하하는 대신 고속도로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사용수익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해당 사용수익기부자산의 미상각 잔액(변경협약에 의한 통행료 인하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의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은 통행료를 인하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변경된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402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국가와의 협약을 변경하여 통행료를 인하하는 대신 고속도로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사용수익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해당 사용수익기부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함에 있어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변경협약에 의한 통행료 인하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의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은 통행료를 인하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변경된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가와의 협약을 변경하여 통행료를 인하하는 대신 고속도로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사용수익기간을 연장한 경우 미상각 잔액의 손금산입 방법.
회답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해당 사용수익기부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함에 있어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변경협약에 의한 통행료 인하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의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은 통행료를 인하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변경된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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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령해석법인-0996 (<time datetime="2021-09-30">2021.09.30</time> 회신), "사용수익기간 연장 시 미상각 잔액은 어떻게 손금산입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3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392)
- 원 제목
-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사용수익기간이 연장된 경우, 잔여 사용수익기간 동안 미상각 잔액의 손금산입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