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사용수익기간 연장 시 잔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713회신일 2019.04.22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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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용수익기간 연장 시 잔액은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04.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04.22

변경 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변경된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 안분한다.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사용수익기간이 변경된 경우 미상각 잔액의 손금산입 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변경 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변경된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 안분한다. 균등 안분한 미상각 잔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와의 특약으로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사용수익기간을 변경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사용수익기간이 변경된 경우 당해 자산의 미상각 잔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산입함에 있어서 변경 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변경된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993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이46012-10734, 2001. 12.13.)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734, 2001.12.13.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와의 특약에 의하여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사용수익기간이 변경된 경우 당해 자산의 미상각 잔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산입함에 있어서 변경 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변경된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사용수익기간이 연장된 경우 미상각 잔액의 손금산입 방법을 질의하였다.

회답

기존해석사례 서이46012-10734(2001.12.13.)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와의 특약으로 사용수익기간이 변경된 경우 변경 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변경된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미상각 잔액을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713 (2019.04.22 회신), "사용수익기간 연장 시 잔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847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84711)
원 제목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사용수익기간이 연장된 경우 손금산입 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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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