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금융리스채권상각 한도초과액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798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금융리스채권상각 한도초과액은 언제 손금산입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12.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손금부인된 한도초과액은 금융리스 계약만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BTL방식 자산의 금융리스채권상각 한도초과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손금부인된 한도초과액은 금융리스 계약만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금융리스채권 상각액을 감가상각비로 보아 감가상각범위액과 비교해 시부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2026.09.03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3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2.04.15 → 현재 시행본 2026.09.0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2.04.15 → 현재 시행본 2026.09.0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5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2.04.15 → 현재 시행본 2026.09.0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6조 제1항 제7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민간투자방식인 BTL방식으로 취득한 자산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금융리스로 처리하였다. 리스료 수입 중 이자상당액을 초과한 금융리스채권 상각액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에 따라 민간투자방식으로 취득하는 자산은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해당되며, 이 경우 감가상각범위액과 비교하여 손금부인(유보처분)된 금융리스채권상각 한도초과액은 금융리스 계약만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에 따라 민간투자방식(BTL방식)으로 취득하는 자산은 사용수익기부자산(이하 "해당자산")에 해당되며

내국법인이 해당자산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금융리스로 처리한 경우에는 받기로 한 리스료 수입 중 이자상당액을 초과한 금융리스채권 상각액을 「법인세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장부가액을 직접 감액한 감가상각비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7호에 따른 감가상각범위액과 비교하여 시부인하는 것임.

이 경우 감가상각범위액과 비교하여 손금부인(유보처분)된 금융리스채권상각 한도초과액은 금융리스 계약만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임(법규과-1455, 2012.12.10).

정제 정리

질의

사용수익기부자산의 감가상각부인 유보금액을 어떻게 세무처리하는지 여부.

회답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에 따라 민간투자방식(BTL방식)으로 취득하는 자산은 사용수익기부자산(이하 "해당자산")에 해당됩니다.

2. 내국법인이 해당자산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금융리스로 처리한 경우에는 받기로 한 리스료 수입 중 이자상당액을 초과한 금융리스채권 상각액을 「법인세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장부가액을 직접 감액한 감가상각비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7호에 따른 감가상각범위액과 비교하여 시부인하는 것입니다.

3. 이 경우 감가상각범위액과 비교하여 손금부인(유보처분)된 금융리스채권상각 한도초과액은 금융리스 계약만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입니다(법규과-1455, 2012.12.1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798 (<time datetime="2012-12-24">2012.12.24</time> 회신), "금융리스채권상각 한도초과액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0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022)
원 제목
사용수익기부자산의 감가상각부인 유보금액의 세무처리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